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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점주 10%면 본부에 협의 요청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7 · 4분이면 읽어요

가맹점 사장님 혼자서는 본부에 「물류비 좀 낮춰 주세요」 말하기 쉽지 않죠 🥲 올해 마지막 날부터 점주들이 모여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양쪽 걱정이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요.

🤝 무엇이 바뀌어요?

점주 단체가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권리는 사실 2013년부터 가맹사업법에 있었어요. 다만 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만 있었지, 어떤 단체가 대표인지 정하는 장치도, 안 응했을 때 제재도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두 가지를 더했어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근거를 만들었어요.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올해 마지막 날부터예요! 가맹점 사장님이라면 달력에 동그라미 쳐 두세요 📅

📋 몇 명이 모여야 등록돼요?

공정위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과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에 숫자가 있어요.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등록할 수 있고, 가입자는 최소 30명이어야 해요.

브랜드 가맹점 수등록에 필요한 점주(개정안 기준)
200곳30명(최소 인원)
2,000곳200명
8,000곳800명
1만 5,000곳1,000명

표는 개정안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본 거예요.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붙은 장치도 있어요. 가입률이 30%가 안 되는 단체는 가입하지 않은 점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같은 주제로는 180일, 다른 주제로는 60일(가맹점 100곳 미만 본부는 90일) 안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어요. 본부는 회의록을 쓰고 결과를 알려야 하고요.

가입률, 재요청 날짜, 회의록까지… 생각보다 꼼꼼하게 짜여 있네요 😳

⚖️ 양쪽은 뭘 걱정해요?

202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연 간담회에서 양쪽 말이 갈렸어요.

구분점주 쪽본부 쪽
누가 말했나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걱정등록 요건이 빡빡하면 실제로 협의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단체가 여럿 생기면 대표성이 약해지고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바라는 쪽문턱은 낮게대표성은 높게

쉽게 말하면 점주 쪽은 모이기 어려우면 법이 있어도 쓸 수 없다고 보고, 본부 쪽은 한 브랜드에 단체가 여럿이면 누구와 얘기해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공정위는 점주는 실제 협의 기회를 얻고, 본부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했어요.

10%라는 문턱, 사장님이 보시기엔 높아요 낮아요? 브랜드 크기에 따라 느낌이 꽤 다를 것 같아요 🤔

📊 얼마나 많은 가게가 걸려 있어요?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로 가맹점은 2024년 말 37만 9,739곳이에요. 가맹본부는 2025년 말 9,960곳, 브랜드는 1만 3,725개고요. 브랜드 하나하나가 각자의 문턱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 본부가 가입을 권하거나 막으면요?

개정안은 본부가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면 그 단체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정했어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땐 본부와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해요.

사장님 생각은요? 점주 단체 등록제, 협의가 쉬워질까요 아니면 다툼이 늘까요? 가맹점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브랜드엔 단체가 있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

본부와 점주가 같은 테이블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날을 응원해요! 😊

📚 공정위 간담회 보도자료(2026.6.9,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시본), 시행령 입법예고 · 고시 행정예고(2026.8.3, KDI 경제정보센터 게시본과 SBS Biz 보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4.12)를 맞춰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언제부터예요?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돼요.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과 고시는 2026년 8월 입법예고 · 행정예고됐고, 공정위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Q. 점주 몇 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어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되고, 가입자는 최소 30명이어야 해요. 최종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어요.

Q. 본부가 협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개정법은 등록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같은 주제는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가맹점 100곳 미만 본부는 90일) 안에 다시 요청할 수 없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2026.6.9,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시본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3041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가맹점주단체 등록 · 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2026.8.3,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035
  • SBS Biz,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모이면 본부와 협상 가능」, 2026.08.0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26212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26.4.12,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게시본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
  • 헤럴드경제, 「“프랜차이즈 다 죽는다”…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발 목소리, 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11, https://www.heraldk.com/article/2025121116455554688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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