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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허가취소 전에 말할 마지막 자리

처분 대응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27 · 읽는 데 약 5분

「청문 실시 통지서」는 허가나 등록을 거둬 가는 무거운 처분을 앞두고 와요. 행정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장님 말을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라, 여기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처분과 그 뒤 다툼에 그대로 이어져요.

청문은 어떤 처분 앞에서 열리나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를 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해요.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라고 정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도 포함돼요.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법 제81조가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전에 청문을 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어요.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이보다 가벼운 처분은 보통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의견제출」로 진행돼요. 청문은 정해진 날 주재자 앞에서 말하고 증거를 내는 자리라는 점이 달라요.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제21조제2항).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가 적히고, 청문 주재자의 소속과 이름, 청문 일시와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함께 적혀요. 원인이 되는 사실 칸을 가장 먼저, 가장 꼼꼼히 읽어 보세요.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직접 나가지 않고 의견서를 내도 돼요. 의견서를 냈다면 그 내용을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요(제31조제3항). 배우자 · 직계가족 · 형제자매, 법인이라면 임직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제12조).

⚠️ 나가지도, 의견서를 내지도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날 나오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주재자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어요(제35조제2항).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알리세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다시 의견과 증거를 낼 기회를 줘요(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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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먼저 행정청이 가진 자료를 보세요.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제37조제1항). 행정청이 거부하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해요.

청문 자리에서는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며,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제31조제2항). 처분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는 그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주재자가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요?

그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했거나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어요(제29조제1항).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청문은 멈춰요. 원하면 청문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30조).

청문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주재자는 진술 요지와 증거를 적은 청문조서와 종합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청에 내요(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4항). 청문조서는 열람할 수 있고, 내 말과 다르게 적혔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34조제2항). 행정청은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해요(제35조의2).

그래도 취소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청문에서 낸 주장과 증거, 정정한 청문조서가 그때 다시 쓰여요.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청문까지 남은 날이 열흘 남짓이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인허가 처분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통지서를 보여 주고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청문의 순서와 권리는 행정절차법 제12조 · 제21조 · 제22조 ·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음식점 청문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8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문과 의견제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문은 인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 전에 주재자 앞에서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전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예요.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와요.

Q. 청문에 못 가면 처분이 바로 확정되나요?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 없이 청문이 끝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다시 기회를 줘요.

Q. 청문에 대리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배우자 · 직계가족 ·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밖의 사람도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3. 3. 24. 시행)
  •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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