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처분을 받았다면 어디부터
처분서 맨 아래에는 대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어요. 둘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따질 수 있는 범위와 드는 돈,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져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예요. 같은 처분을 두고 고를 수 있는 두 길이라 먼저 한 표로 놓고 볼게요.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누가 보나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1심) |
| 따지는 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재량권 일탈 · 남용 포함)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결론까지 |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 법으로 정한 기한 없음 |
| 드는 돈 | 청구 수수료 없음 | 인지대 · 송달료 |
| 진행 |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 법정 변론 |
표의 「누가 보나」 칸을 조금 더 풀면 이래요. 구청장 · 시장 · 군수가 한 영업정지라면 그 지역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시 · 도지사나 중앙 부처가 한 처분이라면 대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아요(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을 맡아요(행정소송법 제9조).
가장 큰 차이는 「부당」을 따질 수 있느냐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심판이라고 정해요.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사정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위원회가 들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여 달라는 식의 다툼이 여기에 맞아요.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를 봐요. 재량으로 한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7조), 단지 조금 무겁다는 정도로는 취소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한은 둘 다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본이에요(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
기한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늦어도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될 수 있어요. 처분서를 등기로 받았다면 수령한 날짜가 남은 우편 기록부터 챙겨 두세요. 처분서에 기한 안내가 아예 없었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돼요(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수는 없어요(행정심판법 제51조).
꼭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는 처분도 있어요
원칙은 둘 중 아무 쪽이나 고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돼요(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정한 처분은 예외인데,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운전면허 처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어느 쪽이든 처분은 그대로 진행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멈추지 않아요. 다투는 동안 문을 열어 두려면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30조)나 법원(행정소송법 제23조)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급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해요.
이긴 뒤의 힘도 달라요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 나오면 그 재결은 처분한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어요(행정심판법 제49조).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해요. 행정소송에서 이긴 판결도 행정청을 따르게 하지만, 상대가 항소하면 다음 심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처분의 무게를 줄이고 싶고 빠르게 결론을 보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법 해석 자체를 다투거나 행정심판에서 이미 기각됐다면 행정소송이 다음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처분이 어느 쪽에 맞는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헷갈린다면 처분서를 보여 주고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한과 범위는 행정심판법(2023. 3. 21. 시행),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 도로교통법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옮겼고, 청구 수수료는 지자체 행정심판 안내를 참고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바로 낼 수 있어요(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정한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돼요. 같은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어요.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비용이 덜 드는 쪽은요?
행정심판은 청구 자체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가 안내하고 있어요.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요. 어느 쪽이든 대리인을 쓰면 그 보수는 따로예요.
- 「행정심판법」 제5조, 제27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3. 3. 21. 시행)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2026. 5. 12.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하남시 행정심판 안내 (www.hanam.go.kr)
-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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