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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erzi Pinki · CC BY-SA 4.0

세무 · 신고

폐업신고 하면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3분이면 읽어요

가게 문을 닫는 날, 세금 달력은 오히려 바빠져요 🚪 마음 정리할 틈도 없이 다가오는 날짜들을 한 장에 모아 뒀어요. 저장해 두고 하나씩 지워 가세요.

다음 달 25일.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날이에요. 1월이나 7월을 기다리지 않아요. 과세기간이 폐업일에서 끝나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헉, 닫고 나서 한 달 남짓이면 바로 신고예요?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요(제8조). 홈택스로도 되고요. 폐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낸 날로 봐요(시행령 제7조).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

🗓️ 폐업 뒤 세금 날짜, 한 장으로

무엇언제까지
폐업신고지체 없이(제8조)
부가세 확정신고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제49조)
10월에 닫았다면2026년 11월 25일(수)
11월에 닫았다면2026년 12월 28일(월), 25일이 성탄절
12월에 닫았다면2027년 1월 25일(월)
간이지급명세서폐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원천세마지막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제128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10일(제78조)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다음 해 5월 31일(제70조)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려요(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서 올해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에 걸리는 신고는 28일 월요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놀라세요. 닫을 때 남은 재고나 장비 가운데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장님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겨요(제10조 제6항). 폐업 부가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까닭이 이거예요 🥲

그럼 남은 물건은 닫기 전에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넘길 곳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부터 따져 봐야겠네요 🤔

맞아요.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계획이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미리 정해 두세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달라요.

종합소득세도 남아요. 2026년에 닫았다면 2027년 5월에 그해 번 돈을 신고해요. 적자였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제70조 제1항이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신고하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 노란우산 들어 두셨다면

폐업은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이때 받는 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마무리를 잘해 두면 다음 시작이 훨씬 가벼워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

날짜가 겹쳐서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날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8조 · 제10조 · 제49조와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제70조 · 제78조 · 제128조 · 제164조의3, 국세기본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2026년 10월 시행본)를 한 줄씩 대조해서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Q.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장비가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겨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Q.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도 내야 해요?

네. 그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8조 · 제10조 · 제49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 · 제78조 · 제128조 · 제164조의3,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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