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끊고 넘기면 1,000만원에 20만원 😱
거래처에서 「계산서 좀 끊어 주세요」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셨죠? 😅 처음 끊는 사장님들이 진짜로 묻는 질문 순서대로 답을 달아 봤어요.
먼저 한 줄 정리부터요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얼마 팔았고 부가세가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사는 쪽은 이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꼭 달라고 하는 거고요.
🙋 저도 꼭 전자로 해야 해요?
- 법인: 모두 의무예요(제32조 ②)
- 개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면세 포함):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시행령 제68조)
- 개인, 8천만원 미만: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로 발급할 수 있어요(제32조 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전자면 세액공제(제36조 · 제63조 ④)
개인은 세무서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못 받았으면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예요. 한 번 의무자가 되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이어지고요.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가 편해요 ✨ 신고 때 홈택스가 자료를 미리 채워 주거든요.
🖱️ 홈택스에서 뭘 눌러야 돼요?
그 전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받을 이메일(틀리면 못 받아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품목, 거래한 날짜를 옆에 두세요. 인증서도 등록돼 있어야 해요. 처음 한 장은 「건별 발급」 이 제일 쉬워요 👇
- 1.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 내 사업자로 로그인,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내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요
- 3.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 휴업 · 폐업 여부 확인, 상호 · 이메일 입력
- 4. 작성일자, 품목, 수량 · 단가 또는 공급가액 입력, 세액은 10%로 계산돼 나와요
- 5. 대금을 받았으면 영수, 받을 거면 청구를 고르고 「발급하기」, 인증서로 서명
- 6. 발급 목록 조회에서 방금 건이 보이는지 확인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요. 매달 같은 거래처라면 정보와 품목을 저장해 두면 다음 달부턴 불러오기만 하면 되고, 여러 건은 일괄 발급도 있어요 💡
처음엔 다 막막해요! 한 장만 끊어 보면 그다음부턴 진짜 금방이에요 🙂
📅 작성일자엔 오늘 날짜 쓰면 되죠?
아니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 작성일자는 발급한 날이 아니라 거래한 날(공급시기)이고, 한 달치를 묶으면 그달 말일이에요. 이 날짜로 신고기간이 정해지거든요. 10월 거래를 11월 날짜로 쓰면 신고기간이 달라지고,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끊는 때는 원칙이 공급한 때예요(제34조 ①).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말일자로 묶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되고, 10일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같은 조 ③).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인데(시행령 제68조 ⑦), 홈택스에서 끊으면 자동이에요 🙌
| 상황 | 예시(2026년) |
|---|---|
| 거래할 때마다 | 10월 15일 납품, 10월 15일 발급 |
| 한 달치 묶어서 | 10월분 작성일자 10월 31일, 11월 10일(화)까지 발급 |
| 국세청 전송 | 11월 10일 발급, 11월 11일까지 전송 |
다른 프로그램으로 끊으면 전송까진 자동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땐 꼭 확인해야겠어요 🤔
😱 깜빡하고 안 끊으면 얼마나 물어요?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안 끊으면 미발급 가산세만 20만원이에요.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으면 4%고요(같은 조 ③).
| 경우(제60조 ②)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1% |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과실로 누락 · 틀림 | 1% |
한 장 깜빡했을 뿐인데 20만원이요? 날짜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
✏️ 잘못 끊었는데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순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요(제32조 ⑦, 시행령 제70조). 반품은 반품한 날 그만큼 마이너스, 계약 해제는 해제일에 전체 마이너스, 금액이 바뀌면 바뀐 날에 늘면 플러스 · 줄면 마이너스예요. 잘못 적었으면 처음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후 다시, 두 번 끊었으면 중복 건을 마이너스로요.
착오라도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엔 수정 발급이 제한돼요(시행령 제70조 ① 5호). 알았으면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
🎁 전자로 하면 좋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미만 개인이나 그해 개업한 개인은 기한 안에 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 줘요(제47조, 시행령 제89조).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받아요(제63조 ④). 신고 때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같이 내면 돼요.
끊을 때마다 200원씩 돌려받는 셈이네요! 작은 가게엔 은근 쏠쏠해요 😆
선금 · 중도금이 섞인 거래는 공급시기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도 있고요. 첫 장 끊으셨으면 거래처가 이메일로 받았는지, 전송 상태가 정상인지만 한 번 더 봐 주세요 🙂
📚 답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과 시행령(2026. 2. 27. 시행) 조문을 하나씩 짚고, 홈택스 2026년 10월 화면을 직접 따라가며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예요. 그보다 작아도 원하면 전자로 발급할 수 있어요.
Q. 홈택스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돼요. 법정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이에요.
Q.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있나요?
삭제는 안 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반품, 계약 해제, 금액 변경, 착오 기재, 중복 발급 같은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방법이 달라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4조 · 제36조 · 제47조 · 제60조 · 제63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제70조 · 제89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law.go.kr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2026년 10월 화면 기준),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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