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은 60점이면 받을 수 있어요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이에요.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없는 작은 회사도 받을 수 있게 심사 유형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은 심사비를 내지 않아요.
인증의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예요. 심사 항목과 배점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 있는데, 2026년 3월 5일에 개정됐어요(고시 제2026-5호).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통과 점수는 회사 규모마다 달라요
| 구분 | 통과 점수(100점 만점) |
|---|---|
| 중소기업 | 60점(가점 포함) |
| 중견기업 | 65점(가 · 감점 포함) |
| 대기업 등 | 70점(가 · 감점 포함) |
| 중소기업 예비인증 | 30점(가점 포함) |
중소기업이라도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항목(10점)에서 5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점수를 합쳐 60점을 넘어도 리더십이 5점에 못 미치면 통과하지 못해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에도 하한(30점, 35점)이 있어요.
2. 직원 만족도가 20점이에요
배점에서 가장 큰 한 칸은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곧 제도와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 만족도 20점이에요. 그다음이 유연근무제 활용률(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10점,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15점)과 최고경영층의 관심 · 의지 10점이에요. 제도를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만큼 직원이 실제로 쓰고 있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3. 육아휴직 쓴 직원이 없으면 다른 유형으로 심사해요
중소기업은 「출산양육친화형」과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육아휴직 · 출산휴가 뒤 고용유지율 가운데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해요. 조직문화형은 자녀교육 지원, 건강지원, 가족여가 프로그램 같은 항목의 배점이 더 커요.
중소기업은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간 단위 연차, 조기퇴근제,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처럼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제도도 항목마다 3점이에요. 실적이 있어야 인정되니 운영 기록을 남겨 두세요.
4. 법을 어긴 기록이 있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막혀요
고시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 임산부 보호 조항과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법규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거짓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되면 법에 따라 3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어요(법 제18조).
5. 받은 뒤에도 해마다 확인해요
인증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3년이고, 한 번에 한해 2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법 제17조). 장관은 인증기업이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조사해요(법 제17조의2).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가 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쓰는 것은 금지예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
심사비는 심사원 1인 하루 25만원(부가세 별도) 기준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은 신규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때 전액 감면이에요. 처음이라 60점이 멀게 느껴지면 중소기업만 한 번 받을 수 있는 예비인증(30점, 유효기간 3년)으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비인증에서 받은 항목 점수는 3년 안에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 그대로 인정돼요.
인증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공고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2026년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수출 지원사업 공고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사항에 넣었어요. 우리 회사 제도와 기록으로 몇 점이 나올지 감이 안 오면 인증 업무를 다뤄 본 경영지도사나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배점과 통과선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5호(2026.3.5), 심사비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2025.10.1), 유효기간과 취소는 법 제15조 · 제17조 · 제18조에서 확인했어요. 해마다 나오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에서 접수 기간을 따로 보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친화인증은 직원 몇 명부터 받을 수 있나요?
법과 고시에 직원 수 하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육아휴직 이용률 같은 항목은 대상자가 있어야 점수가 나와서,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받아요.
Q. 중소기업도 심사비를 내나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때 심사비 전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Q. 인증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한 번에 한해 2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중에도 연 1회 이상 사후 조사가 있어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5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2026.3.5)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2025.10.1)
-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2026년 광주광역시 기업 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2026.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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