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 회사는 어디에 신청할까요
담보가 없어서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이름이 신보와 기보예요. 두 곳 다 보증서를 내주지만, 한쪽은 회사의 신용과 경영 상태를, 다른 쪽은 회사가 가진 기술을 먼저 봅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는 데서 준비할 서류가 갈려요.
두 기금 모두 돈을 직접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대신 쓸 보증서를 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증 승인이 나도 은행 심사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차이는 법에 적힌 목적에서부터 보여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돕는다고 적었고,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는 신기술사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한다고 적었어요. 기보가 보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에요(같은 법 제2조).
🔍 나란히 놓고 보면
| 구분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 근거 법 | 「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보증기금법」 |
| 주무 부처 | 금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 먼저 보는 것 | 경영상태 · 사업전망 · 신용상태 | 기술력 · 제품화 · 사업성 |
| 같은 기업 최고한도 | 30억원에서 차감 방식 | 30억원에서 차감 방식 |
| 보증료 | 업무방법서 요율(신용도 반영) | 업무방법서 요율(신용도 반영) |
같은 기업에 해 줄 수 있는 보증의 최고한도는 두 곳 모두 시행령에 30억원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30억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금 용도 등을 따져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라, 실제 한도는 회사마다 달라요(「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기술이 있는 회사라면 기보 쪽을 먼저 보세요
기보는 회사가 가진 무형의 기술을 심사해서 보증서를 내준다고 스스로 설명해요. 기술평가는 법에도 업무로 적혀 있는데, 기술의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을 종합해 금액 · 등급 · 점수 등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기보 안내에 나온 순서는 보증 신청, 상담, 자료 접수, 기술평가와 현장평가, 심사 · 승인,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이에요. 현장평가에서는 기술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접수 단계에서 기술사업계획서를 따로 내요. 특허나 연구 인력, 시제품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힘이 됩니다.
매출과 거래 실적이 탄탄하다면 신보 쪽이 자연스러워요
신보는 보증을 할 때 그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기술보다 재무제표, 매출 추이, 거래처, 세금과 연체 기록이 먼저 읽힌다는 뜻이에요.
도소매나 서비스업처럼 내세울 기술이 뚜렷하지 않은 업종은 신보가, 작은 가게나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더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도 맡고 있어요(같은 법 제23조의2).
두 법 모두 기금이 보증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안에 은행과 대출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기술보증기금법」 제35조). 은행 쪽 일정을 미리 맞춰 두세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은 공짜 돈이 아니에요.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기금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기금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해요. 이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기보는 대신 갚은 금액에 연 20% 이내에서 손해금도 받을 수 있어요(「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제37조).
그래서 보증을 받을지 정할 때는 한도보다 상환 계획을 먼저 적어 보는 게 좋아요. 매달 원리금과 보증료를 내고도 현금이 남는지, 매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두면 상담에서도 설명이 쉬워져요.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세 신고 자료
- 자금 용도(시설인지 운전자금인지)와 필요한 금액
- 특허 · 인증 · 연구 인력 등 기술을 보여 줄 자료(기보라면)
- 이미 받은 보증과 대출 목록, 연체 · 체납 여부
- 이미 한쪽 기금 보증을 쓰고 있다면 다른 쪽 이용이 되는지 상담 때 확인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면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기 전에 정책자금을 다뤄 본 경영지도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는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맞으면 그때 맡기면 돼요.
📚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현재 시행본에서, 기보 보증 절차는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이용절차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보증료율과 차감 기준은 각 기금 업무방법서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신보는 경영상태 · 사업전망 · 신용상태를 조사해 보증하고, 기보는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해요.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기보, 매출과 신용 실적이 중심이라면 신보 쪽이 자연스러워요.
Q. 보증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두 기금 모두 시행령에 같은 기업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자금 용도 등을 따져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요. 실제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요.
Q. 보증서를 받으면 바로 대출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이 따로 대출 심사를 해요. 보증 결정 통지 뒤 60일 안에 대출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일정을 맞춰 두세요.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7조, 제28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의2
-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 기술보증기금 보증이용절차 안내 https://www.kibo.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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