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받으면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팔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새 제품을 팔 때 가장 높은 벽은 「납품 실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혁신제품 지정은 그 벽을 낮추려고 만든 제도예요. 대신 아무 제품이나 신청할 수는 없고,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 있어요.
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지정이 유지되고,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기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어요.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직접 사서 수요기관에 써 보게 하는 시범구매도 해요. 수요기관은 써 본 결과를 조달청에 알려야 하고, 조달청은 이를 모아 공개해요. 혁신제품을 산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공무원이 새 제품을 사는 부담을 덜어 주는 조항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세 갈래예요
| 갈래 | 어떤 제품 | 누가 혁신성을 인정 |
|---|---|---|
| 연구개발 혁신제품 | 정부 R&D 사업으로 개발한 제품 | 각 부처(중기부 · 산업부 · 국토부 등) |
| 혁신시제품 | 상용화 전 시제품 | 조달청 |
| 그 밖의 제품 | 공공성 ·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어느 갈래든 마지막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돼요. 부처마다 지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중기부 · 산업부 · 국토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식품부 등이 각자 공고를 내요.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기업 대상 교육 · 컨설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맡길 수 있어요(같은 법 제27조의2).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두드리는 문, 중기부 공고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은 7월 10일에 공고됐고, 8월 10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으로 받았어요. 신청 자격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했어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안에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과제를 「우수」나 「보통」으로 마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그래서 중기부 R&D 과제를 해 본 적이 없는 회사는 이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 혁신시제품이나 다른 부처의 지정 공고를 살펴봐야 해요.
- 다른 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거나 신청 중인 제품
-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받지 않은 제품
- 같은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떨어진 제품
-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제품(단순 공급 · OEM)
- 신청 제품과 수행한 R&D 과제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
순서대로 준비할 것
첫째,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을 등록해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요. 접수 마감일 전에 번호가 있어야 해요. 둘째,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직접생산확인서를 내야 하고, 협업승인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내요.
셋째, smtech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올려요. 공고문은 마감일에 접속이 몰려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 2~3일 전에 끝내라고 안내했어요. 평가를 통과해도 조달적합성 검토에서 단순 공급이나 OEM으로 확인되면 보류되거나 빠질 수 있어요.
지정을 받아도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어요. 수요기관이 남긴 사용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첫 납품의 품질 관리가 다음 계약을 좌우해요.
우리 제품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R&D 결과와 제품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히면 공공조달 일을 다뤄 본 행정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지정기간 · 시범구매 · 취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33조, 중기부 신청 자격과 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7호(2026.7.10)에서 확인했어요. 다음 공고의 접수 기간은 중기부 사업공고와 smtech에서 따로 보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지정기간 3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고,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Q. 정부 R&D를 해 본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기부 혁신제품은 5년 안에 중기부 R&D 과제를 우수나 보통으로 마친 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요. R&D 이력이 없다면 조달청 혁신시제품처럼 다른 갈래를 살펴봐야 해요.
Q. OEM으로 만든 제품도 되나요?
공고문은 직접생산이나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 OEM 제품은 조달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7호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2026.7.10)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11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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