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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서, 우리 공장도 해당하나요? 14개 기술 부문으로 가려요

서류 안내 · 기업지원·인증 · 2026.10.23 · 읽는 데 약 4분

용접이나 도금, 프레스 일을 하는 공장이라면 거래처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서 「뿌리기업 확인서 있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확인서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서류가 아니라, 그 기술로 실제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보고 내줘요.

뿌리기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뿌리기술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업종을 뿌리산업이라 하고, 그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해요(제2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이 뿌리기술에 들어가나요?

구분기술 부문
기반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사출 ·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지능화 공정기술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시행령 별표 1에 모두 14개 부문이 있고, 부문마다 전문분야가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표면처리에는 전기도금, 정밀가공에는 절삭가공이 들어가요. 다만 로봇 · 센서 같은 지능화 공정은 기반 공정이나 소재다원화 공정과 연계되거나 결합돼 쓰이는 경우로 한정돼요. 원재료를 처음 녹이거나 눌러 잉곳 · 판 · 봉 · 관 같은 1차 소재를 만드는 업종은 빠져요(별표 2 비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청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접수와 검토, 현장조사, 발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해요(산업통상부 고시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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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내야 하나요?

✅ 확인요령 제3조의 서류
  •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이면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 뿌리기술 공정으로 생긴 매출을 적은 매출액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 뿌리기술 활용 여부를 보여 주는 품목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 필요하면 공정 사진, 카탈로그 같은 추가 자료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길이 있어요. 원사업자의 공장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뿌리기술 작업을 맡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공장등록증명서 대신 하도급계약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낼 수 있어요. 이 확인서에는 원사업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을 붙여요.

얼마나 걸리고, 몇 년 동안 쓰나요?

확인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늦어질 때는 미리 알려야 해요.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는데,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와 목적, 장소를 통지해요(시행령 제17조의2).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에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자료를 내고, 확인기관은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요. 상호 · 소재지 · 대표자가 바뀌거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재발급을 신청하는데, 이때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그대로예요.

확인서는 발급일을 뿌리산업을 시작한 날로 봐요. 그 전부터 해 왔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면 사실 증명 서류와 인정받을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에 1건)를 붙여 영위기간 인정을 따로 신청해요(확인요령 제10조, 제11조).

⚠️ 받고 나서 취소되는 경우

거짓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취소해야 하고, 뿌리기업 요건을 잃었거나 부도 · 폐업 · 휴업으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법 제14조의3). 취소 사실은 누리집에 공고돼요.

확인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이 확인서는 원래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침에 따른 「뿌리산업증명서」에서 출발했어요(확인요령 부칙). 지금은 지원사업에서 뿌리기업 여부를 가릴 때 쓰여요. 예를 들어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뿌리산업 · 뿌리기술을 중점지원분야로 두고, 중점지원분야 기업의 이차보전율을 3%로 정했어요.

우리 공정이 14개 부문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매출액 명세서를 어떻게 나눠 적을지 헷갈리면 기업 인증 업무를 다뤄 본 행정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정의와 취소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4조의2 · 제14조의3, 기술 부문은 시행령 별표 1 · 2(2025.10.1 개정), 서류와 처리 기간은 산업통상부 고시 「뿌리기업 확인요령」(2025.1.8)에서 확인했어요. 수수료는 확인기관이 정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뿌리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산업통상부에서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발급을 맡아요. 신청서와 공장등록증명서, 매출액 명세서, 품목설명서 등을 함께 내요.

Q. 공장이 없어도 뿌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사업자의 공장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뿌리기술 작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공장등록증명서 대신 하도급계약 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Q. 뿌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확인일부터 3년이에요.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어 재발급을 받아도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그대로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산업통상부 고시 「뿌리기업 확인요령」(제2025-3호, 2025.1.8)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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