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시장 · 트렌드

헬스장창업, 7년 새 88% 늘었는데 올해는 118명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동네마다 24시간 헬스장 간판이 하나씩은 있죠 🏋️ 그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요즘은 어떤지 사장님이 물어볼 만한 순서대로 답해 볼게요.

🙋 헬스장,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서 헬스클럽 사업자는 2019년 8월 7,527명이었는데 2026년 8월엔 1만 4,126명이에요. 7년 새 6,599명, 87.7%가 늘었어요 💪

2018년 8월(6,924명)부터 세면 104% 늘었으니, 8년 만에 두 배를 넘긴 셈이에요.

와, 2019년부터 7년 동안 100대 생활업종 전체는 32% 늘었는데 헬스클럽은 88%예요. 두 배 반이 넘는 속도예요 😳

숫자로만 보면 헬스장은 이 기간 동네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업종 축에 들어요. 같은 7년 동안 호프주점은 3만 3,897명에서 1만 9,507명으로, PC방은 1만 337명에서 6,564명으로 줄었거든요. 놀거리 가게가 빠진 자리에 운동하는 가게가 들어선 그림이에요 🏃

📅 해마다 비슷하게 늘었어요?

아니요, 해마다 꽤 달랐어요. 1년 동안 늘어난 사업자 수를 표로 옮겨 볼게요.

8월 기준1년 새 늘어난 사업자
2020년745명
2021년1,164명
2022년1,888명
2023년1,185명
2024년752명
2025년747명
2026년118명

2022년에 가장 많이 늘었어요. 1년에 1,888명이면 하루에 다섯 곳꼴로 새 헬스장 사장님이 생긴 거예요. 그 뒤로 1,185명, 752명, 747명으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2026년엔 118명, 0.84%로 확 줄었어요. 같은 달 100대 생활업종 전체 증가율(0.83%)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표를 더해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네 해 동안 늘어난 사람이 4,982명이에요. 7년 증가분 6,599명의 4분의 3이 이 네 해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8년 동안 쭉 달려오다가 올해 숨을 고르는 모양이네요. 이게 잠깐 쉬는 건지, 꽉 찬 건지는 아직 몰라요 🤔

🏟️ 옆 칸 운동 업종은요?

같은 2026년 8월 숫자를 보면 방향이 엇갈려요. 태권도장이나 수영 교실 같은 스포츠교육기관은 3만 9,362명으로 4.24% 늘었고, 스포츠시설운영업은 9,994명으로 3.44% 줄었어요. 실내스크린골프점은 9,054명으로 거의 그대로였고요(0.15%).

📝 문 열기 전에 뭘 챙겨요?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에서 체력단련장업이라는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시설을 갖춘 뒤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법 제20조).

⚠️ 이용권은 선불이라 더 조심

1년권, 6개월권처럼 돈을 먼저 받는 장사는 휴업, 폐업 때 환불 문제가 커지기 쉬워요. 약관에 반환 사유와 금액을 미리 적어 두고, 헷갈리면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신고 서류 하나하나는 라운지의 「체육시설업 신고」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헬스장은 지난 8년 동안 가장 빨리 늘어난 동네 업종 가운데 하나였고, 올해 처음으로 속도가 확 꺾였어요. 우리 동네는 어느 쪽인지 국세통계포털에서 시군구 숫자부터 보세요 🙂

📚 사업자 수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각 연도 8월)에서, 신고와 운영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조문에서 찾아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헬스장은 전국에 몇 곳 있어요?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로 2026년 8월 헬스클럽 사업자는 1만 4,126명이에요. 1년 전보다 118명(0.84%) 늘었고, 2019년 8월 7,527명보다 87.7% 많아요.

Q. 헬스장 창업은 허가예요, 신고예요?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법 제20조). 자세한 시설 기준은 시군구 체육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Q. 헬스장 회원권 환불은 어떻게 정해요?

체육시설법 제22조로 손님 사정이나 영업 중단으로 이용을 못 하게 됐는데 환불 기준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줘요. 약관에 미리 정해 두는 게 분쟁을 줄여요.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조회 > 월별공개 > 100대 생활업종, 2026년 8월 사업자 현황(전국, 전년 동월 대비), 2026.10.22 조회 tasis.nts.go.kr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2019 · 2021 · 2023 · 2024년 각 8월 사업자 현황(전국, 전년 동월 포함), 2026.10.22 조회 tasis.nts.go.kr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20조 · 제22조 · 제23조(2026.7.2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2024.8.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첫 직원 채용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