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세무 · 신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년 세금 절반을 11월 30일까지 🗓️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11월에 또 세금 고지서라니요 😮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고,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엔 사장님이 꼭 알아 둘 숫자가 하나 숨어 있어요.
30%.
올해 상반기 장사로 직접 계산한 세금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금액 대신 그 계산한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제4항).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은 없던 일이 되고요 😳
고지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반기 힘들었던 사장님들께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
먼저 기본부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제65조 제1항). 기준액은 작년 중간예납,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나중에 추가로 낸 세금을 다 더하고 환급받은 건 뺀 금액이에요(제65조 제7항). 절반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리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져요.
예를 들어 2025년 소득분으로 낸 종합소득세가 모두 600만원이면 고지액은 300만원이에요. 30%는 180만원이니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80만원보다 적어야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 중간예납, 한 장에
| 항목 | 내용 |
|---|---|
| 고지서 발송 | 2026년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
| 납부 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고지 금액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
| 안 걷는 기준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제86조) |
| 직접 신고 조건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 직접 신고 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
| 나눠 내기 |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뒤 2개월 안(제77조) |
| 기한 넘기면 | 3%, 그 뒤 한 달마다 0.67% |
추계액 계산은 이래요.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로 세액을 낸 뒤 절반으로 나눠요. 거기서 상반기 감면 · 공제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면 끝(제65조 제8항). 다만 내용이 틀렸거나 빠진 게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어서(제65조 제9항),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해요 📌
고지서가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근로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시행령 제123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예요. 작년 세금이 100만원이 안 됐다면 안 오는 게 맞아요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중간예납 조항이 없어서 이때 따로 내지 않고요.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요? 작년 세금이 없어도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해요(제65조 제5항). 고지서가 안 와서 놓치기 쉬워요 🤔
고지서 기한을 넘긴 것이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넘긴 세액에 3%, 그 뒤 한 달마다 0.67%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낸 영수증이나 홈택스 납부 내역은 꼭 챙겨 두세요. 내년 5월에 빼야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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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65조 · 제77조 · 제86조, 시행령 제123조 · 제12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하나씩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은 얼마나 나와요?
작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에요. 1천원 미만은 버리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소득세법 제65조 · 제86조).
Q. 올해 장사가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을 다 내야 해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제65조 제3항).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과세기간 시작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제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5조 · 제77조 · 제86조,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제125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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