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종합소득세 세율, 과표 3천만원이면 324만원이에요 🧾
「5천만원 넘기면 세금 폭탄이래」 이런 말, 장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꼭 돌죠? 😅 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장님과 5,100만원인 사장님을 나란히 세워 놓고 진짜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
🆚 5,000만원 사장님 vs 5,100만원 사장님
| 과세표준 | 소득세 |
|---|---|
| 5,000만원 | 624만원 |
| 5,100만원 | 648만원 |
차이는 넘은 100만원에 붙은 24만원이 전부예요. 24%는 5천만원을 넘은 부분에만 붙거든요. 구간을 살짝 넘었다고 전체 세금이 확 뛰지 않아요 😆
폭탄은커녕 24만원이요? 소문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겠죠 😳
✏️ 같은 3천만원, 계산법 두 가지
과세표준 3천만원으로 두 방법을 나란히 해 볼게요.
| 구간별로 나눠 계산 | 누진공제로 한 번에 |
|---|---|
| 1,400만원 × 6% = 84만원 | 3천만원 × 15% = 450만원 |
| 1,600만원 × 15% = 240만원 | 누진공제 126만원 빼기 |
| 합계 324만원 | 324만원 |
똑같이 324만원이 나오죠? ✨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에 줄여 주려고 만든 숫자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만 알면 계산기 한 번이면 끝나요.
📊 2026년 세율표 여덟 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6년 소득(2027년 5월 신고)에 쓰는 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어요.
🧮 과세표준 다섯 개, 나란히
세액공제나 감면은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서 견줘 봤어요.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00만원 | 60만원 · 66만원 |
| 3,000만원 | 324만원 · 356만 4천원 |
| 5,000만원 | 624만원 · 686만 4천원 |
| 8,000만원 | 1,344만원 · 1,478만 4천원 |
| 1억원 | 1,956만원 · 2,151만 6천원 |
그런데 과세표준이 매출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
과세표준은 이렇게 내려와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거기서 인적공제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 다시 세액공제 · 감면과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 원천징수)을 빼면 이번에 낼 세금이에요.
세율은 못 바꾸지만 필요경비와 공제는 장부와 증빙으로 챙길 수 있어요. 35% 구간부터는 필요경비 100만원을 빠뜨리면 지방소득세까지 38만 5천원을 더 내는 셈이고요 🥲 높은 구간일수록 영수증 한 장이 커져요.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제70조). 업종별 수입금액이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지자체로(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77조).
11월엔 중간예납 고지서도 와요. 작년 종합소득세 절반을 11월 30일까지, 50만원 미만이면 안 걷어요(제65조 · 제86조) 📌
사장님 과세표준은 표의 어느 줄 근처예요? 내 숫자로 맞춰 보고 싶으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세율과 기한은 소득세법 제55조 ·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7조 · 제86조, 시행령 제133조,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표의 세액은 그 세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요?
아니에요. 24%는 5천만원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5,100만원이면 5천만원까지는 624만원, 넘은 100만원에 24만원이 더해져 648만원이에요.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해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매겨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고 내요.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아요(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Q. 2026년 소득은 언제까지 신고해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 소득세법 제55조 ·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7조 · 제86조,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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