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MR Photography · CC BY 2.0
세무 · 신고지방소득세, 종소세 324만원이면 32만 4천원 🧮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6월에 「한 가지 더 안 내셨어요」 연락 받아 보셨어요? 😅 세무서가 아닌 다른 창구에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거든요.
32만 4천원.
과세표준 3천만원인 사장님의 개인지방소득세예요 🧮 같은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가 324만원이니까, 딱 10분의 1이죠.
어, 진짜 소수점 하나 옮긴 숫자네요? 신기하다 😳
까닭은 간단해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매기거든요(지방세법 제92조). 계산하면 3천만원 × 1.5% − 12만 6천원 = 32만 4천원이에요.
같은 식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62만 4천원, 8천만원이면 134만 4천원, 1억원이면 195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는 공제와 감면을 챙기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
🧾 과세표준별 세율, 한 장으로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0.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만 6천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만 6천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만 4천원 |
| 3억원 이하 | 3.8% · 199만 4천원 |
| 5억원 이하 | 4.0% · 259만 4천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만 4천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만 4천원 |
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제92조 제2항). 그래서 딱 10%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할 때 계산된 세액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세율은 알겠는데, 그럼 이건 어디에 내요? 홈택스에서 같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
🏛️ 홈택스 말고 위택스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 지방소득세는 위택스(행정안전부)예요. 종소세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고 내요(제95조 제1항). 2026년 소득이면 2027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예요 📅 안 내면 지방세 쪽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ㅠㅠ
낼 세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95조 제4항).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 주기도 하는데, 그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 줘요(같은 조 제5항 · 제6항) 📮
프리랜서에게 떼는 3.3% 가운데 0.3%도 이거예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같이 떼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내요(제103조의13). 종소세를 경정청구해 돌려받게 됐다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신고 끝난 그날, 창 닫기 전에 위택스까지 이어서! 한 번에 해야 안 잊어요 📌
숫자가 맞게 나왔는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 제103조의13과 소득세법 제55조 · 제70조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짚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꼭 소득세의 10%예요?
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대개 10% 안팎이에요. 다만 세액공제, 감면은 지방세 쪽 규정으로 따로 계산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해요?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이에요.
Q. 지방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어요?
네. 낼 세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 제103조의13,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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