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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MR Photography · CC BY 2.0

세무 · 신고

지방소득세, 종소세 324만원이면 32만 4천원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3분이면 읽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6월에 「한 가지 더 안 내셨어요」 연락 받아 보셨어요? 😅 세무서가 아닌 다른 창구에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거든요.

32만 4천원.

과세표준 3천만원인 사장님의 개인지방소득세예요 🧮 같은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가 324만원이니까, 딱 10분의 1이죠.

어, 진짜 소수점 하나 옮긴 숫자네요? 신기하다 😳

까닭은 간단해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매기거든요(지방세법 제92조). 계산하면 3천만원 × 1.5% − 12만 6천원 = 32만 4천원이에요.

같은 식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62만 4천원, 8천만원이면 134만 4천원, 1억원이면 195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는 공제와 감면을 챙기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

🧾 과세표준별 세율, 한 장으로

과세표준지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0.6% · 없음
5,000만원 이하1.5% · 12만 6천원
8,800만원 이하2.4% · 57만 6천원
1억5천만원 이하3.5% · 154만 4천원
3억원 이하3.8% · 199만 4천원
5억원 이하4.0% · 259만 4천원
10억원 이하4.2% · 359만 4천원
10억원 초과4.5% · 659만 4천원

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제92조 제2항). 그래서 딱 10%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할 때 계산된 세액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세율은 알겠는데, 그럼 이건 어디에 내요? 홈택스에서 같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

🏛️ 홈택스 말고 위택스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 지방소득세는 위택스(행정안전부)예요. 종소세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고 내요(제95조 제1항). 2026년 소득이면 2027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예요 📅 안 내면 지방세 쪽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ㅠㅠ

낼 세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95조 제4항).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 주기도 하는데, 그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 줘요(같은 조 제5항 · 제6항) 📮

프리랜서에게 떼는 3.3% 가운데 0.3%도 이거예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같이 떼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내요(제103조의13). 종소세를 경정청구해 돌려받게 됐다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신고 끝난 그날, 창 닫기 전에 위택스까지 이어서! 한 번에 해야 안 잊어요 📌

숫자가 맞게 나왔는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 제103조의13과 소득세법 제55조 · 제70조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짚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꼭 소득세의 10%예요?

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대개 10% 안팎이에요. 다만 세액공제, 감면은 지방세 쪽 규정으로 따로 계산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해요?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이에요.

Q. 지방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어요?

네. 낼 세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 근거 ·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92조 · 제95조 · 제103조의13,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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