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국민연금 보험료율 9.5%,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는 사장님 몫 💬
올해 1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칸 숫자가 살짝 달라졌죠 👀 몇천원 차이라 넘어가기 쉬운데, 이 계단이 앞으로 7년 더 이어져요. 오늘은 편을 들지 않고 숫자만 시간 순서로 놓아 볼게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로 오래 그대로였어요(세계일보 2024.9.4). 직원 월급의 9%를 사장님과 직원이 반씩, 4.5%씩 나눠 내는 구조였죠. 사장님들에겐 몇십 년 동안 「원래 그런 숫자」였던 셈이에요.
2025년 3월, 국회가 바꿨어요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뉴시스 2025.3.20).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요.
보험료율은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어요. 법 본문에는 2033년 모습인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씩」이 적혀 있고, 그 사이 계단은 부칙에 연도별로 박혀 있어요(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제4조).
한 번에 4%포인트가 아니라 8년 동안 조금씩이에요. 계단이 생각보다 길죠? 😮
2026년, 첫 계단 9.5%
올해 1월부터 직장 직원 몫과 사장님 몫이 각각 4.75%가 됐어요.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는 9.5% 전부를 내고요(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직원 없이 일하는 사장님 본인도 여기에 해당해요.
7월부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위아래 선도 바뀌었어요.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7.1 시행).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한 칸씩
월급 250만원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사장님 몫을 연도별로 계산해 봤어요. 월급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숫자예요.
| 연도 | 사장님 몫(월) |
|---|---|
| 2025년 (4.5%) | 112,500원 |
| 2026년 (4.75%) | 118,750원 |
| 2027년 (5.0%) | 125,000원 |
| 2028년 (5.25%) | 131,250원 |
| 2029년 (5.5%) | 137,500원 |
| 2030년 (5.75%) | 143,750원 |
| 2031년 (6.0%) | 150,000원 |
| 2032년 (6.25%) | 156,250원 |
| 2033년 (6.5%) | 162,500원 |
한 해에 한 달 6,250원씩, 1년이면 7만 5천원씩 늘어요. 2033년에는 2025년보다 한 달 5만원, 1년에 60만원이 더 나가요. 직원이 셋이면 1년에 180만원 차이예요 😵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사장님은 더 크게 느껴요.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라면 2025년엔 9%로 한 달 27만원, 2026년엔 9.5%로 28만 5천원, 2033년엔 13%로 39만원이에요. 한 달 12만원, 1년이면 144만원 차이예요.
한 달로 보면 커피 몇 잔인데, 직원 수와 햇수를 곱하니 확 커지네요 ㅠㅠ
이렇게 보는 쪽, 저렇게 보는 쪽
부담이 크다는 쪽은 인건비가 이미 빠듯한 가게 사정을 말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해에는 보험료도 그 월급에 비례해 함께 오르니까, 두 계단을 동시에 오르는 느낌이죠. 직원 수가 많은 업종일수록 체감이 커요.
필요하다는 쪽은 받는 쪽 숫자를 봐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장이 법에 들어갔어요(국민연금법 제3조의2, 2025.4.2 개정).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넓어졌고요(뉴시스 2025.3.20). 사장님 본인도 언젠가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국 같은 사장님이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게 당연해요 🤔
작은 가게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직원 10명 미만 가게의 새 직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인데, 조건과 금액은 라운지의 두루누리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직원 기준소득월액 × 그해 사장님 몫 비율(2026년 4.75%, 2027년 5.0%).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안에서 계산해요.
정답을 정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장님마다 계산기가 다르니까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
사장님은 해마다 오르는 이 계단, 어떻게 보세요? 「노후를 생각하면 필요하다」, 「지금 가게 사정엔 버겁다」, 아니면 「속도만 늦췄으면」. 직원 수와 업종을 곁들여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른 사장님들께 가장 현실적인 참고가 될 거예요 💬
📚 연도별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에서,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에서, 개정 내용은 뉴시스(2025.3.20) · 세계일보(2024.9.4) 보도에서 확인했고 금액은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예요. 직장가입자는 직원과 사장님이 4.7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9.5%를 혼자 내요. 2027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Q. 월급 250만원 직원의 국민연금 사장님 몫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한 달 11만 8,750원이에요. 2027년 12만 5,000원, 2033년 16만 2,500원으로 해마다 한 달 6,250원씩 늘어요.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에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이 범위 밖의 월급은 상한이나 하한으로 계산해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1조 ·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6.7.1 시행)
- 뉴시스 「'13%·43%'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3.20 newsis.com/view/NISX20250320_0003106768
- 세계일보 「보험료율 27년 만에 13%로 인상」, 2024.9.4 segye.com/newsView/202409045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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