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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attayaPatrol · CC BY-SA 4.0

사업 성공 노트

야간수당, 밤 10시 넘으면 시급이 15,480원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마감 알바 시급, 시계 바늘이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 직원 다섯 명 넘는 고깃집 하루를 예로 들어,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계를 따라가 봤어요.

오후 5시, 고깃집 불판에 불이 들어와요. 최저시급 알바가 출근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저녁 내내 이 시급 그대로 흘러가요 🔥

(실제 있었던 가게 얘기가 아니라,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짠 예시예요.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면 이날 일한 시간은 7시간이에요.)

오후 9시 59분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시계가 밤 10시를 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깨어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거든요.

같은 불판 앞인데 10시 땡 하면 시급이 15,480원이 돼요? 😳

그래서 이 알바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이 야간이에요. 하루 치를 계산하면 기본 7시간분 72,240원에 야간 가산 3시간분 15,480원이 붙어서 87,720원이 돼요 🧮

만약 이날 이미 8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제50조, 제56조 제1항)에 50%, 야간에 50%가 따로따로 붙어요. 둘이 겹친 시간 시급은 20,640원, 최저시급의 딱 두 배예요.

시계가 가리키는 때시급(최저임금 기준)
낮 · 저녁(가산 없음)10,320원
밤 10시~오전 6시(야간)15,480원
연장근로(낮)15,480원
연장근로이면서 야간20,640원
휴일 8시간 이내15,480원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엔 통상임금만큼을 더 줘요(제56조 제2항).

이번엔 같은 시간, 직원이 넷뿐인 작은 가게를 떠올려 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이 적혀 있는데, 제56조가 거기 없어요.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밤 10시가 지나도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당연히 주고요 🙂

잠깐,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는 어떻게 세요? 오늘 나온 사람만 세면 되나요? 🤔

아니에요. 지난 1개월 동안 쓴 사람 수를 영업일로 나눈 평균으로 봐요(시행령 제7조의2).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다 세고요.

그리고 이 시계에는 규모와 상관없는 선이 하나 있어요. 18세 미만 알바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게 할 수 없어요(제70조 제2항). 본인 동의에 고용노동부 인가까지 받아야 예외고, 이건 5인 미만 가게에도 똑같아요.

고등학생 알바한테 마감까지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ㅠㅠ

2026년 10월 8일, 이 이야기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제56조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어요. 전엔 3년, 3천만원이었고요 😥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규정은 그대로예요(제107조 제2항).

가산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만둔 직원이 한꺼번에 계산해 달라고 하면 꽤 큰돈이 될 수 있죠 💸

급여명세서에 야간 시간이랑 야간수당을 따로 한 줄씩! 계산 근거가 남으면 다툴 일이 줄어요 📌

사장님 가게 마감 시간, 지금 몇 시예요? 10시 전후로 근무표를 한 번 다시 그려 보시면 한 달 인건비가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근무표로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 시계 이야기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6조 · 제70조 · 제107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찾아 맞췄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5인 미만 가게는 야간 50% 가산 의무가 없어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해요.

Q.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일하는 알바도 야간수당이 붙나요?

네. 연장이 아니어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면 5인 이상 가게에서는 야간 50%가 붙어요. 4시간이면 최저임금 기준 가산분만 20,640원이에요.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6조 제1항(연장)과 제3항(야간)이 각각 적용돼서 50%씩 따로 붙어요.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이면 그 시간은 20,640원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6조 · 제70조 · 제107조, 2026.10.8 시행(법률 제21533호, 2026.4.7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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