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노키즈존 542곳, 부모 10명 중 7명은 미리 확인해요 👶
「아이 손님은 받지 않아요」 한 줄을 문에 붙일까 말까 🚪 사장님마다 사정이 다르고, 손님마다 생각도 달라요. 이번엔 편을 들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늘어놓을게요.
제주시의 한 이탈리안 식당이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의 입장을 거절했고, 이 일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갔어요.
2017년 인권위는 이걸 아동 차별로 봤어요. 경기일보(2025.8.14) 사설에 따르면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 대상에서 빼지 말라고 권고했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인권위 권고는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힘은 없어요.
권고는 나왔는데 강제는 아니라니,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는 거군요 🤔
그 뒤로도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자료로는 전국 노키즈존이 542곳이에요. 경기 80곳, 제주 78곳, 서울 65곳 순이었고, 제주 한 곳이 전국의 14.4%를 차지했어요(YTN 2023.5.3, 경기일보 2025.8.14).
제주 한 곳 숫자가 경기도 전체와 거의 같아요. 놀랍죠? 😳
부모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육아정책포럼」에 실은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뉴시스(2025.8.3)가 전했어요. 일반 국민 1,200명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 446명에게 물은 조사예요.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 비율 |
|---|---|
| 외출 전 노키즈존을 확인하는 양육자 | 70.2% |
| 식당 · 음식점에서 출입 제한 등을 겪은 양육자 | 34.1% |
| 카페에서 같은 일을 겪은 양육자 | 32.1% |
| 최근 1년 식당에서 아이 때문에 불편했던 일반 응답자 | 50.5% |
양육자에게 출입 제한 같은 일을 겪은 곳을 물으니 식당 · 음식점이 34.1%로 가장 높았어요. 카페 32.1%, 영화관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가 뒤를 이었고요. 음식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에요 🍽️
숫자가 양쪽 마음을 다 보여 줘요. 부모 열 명 중 일곱은 가게에 가기 전에 「들어가도 되나」 부터 찾아봐요. 동시에 일반 응답자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식당에서 아이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
또 하나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자는 무개념」 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동의한다는 답이 74.8%였는데, 본인 생각으로 동의한다는 답은 62.6%였어요. 영유아가 크게 우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은 94.5%였고요.
아이 울음은 괜찮지만 통제 안 되는 상황은 힘들다는 마음, 둘 다 이해가 가서 더 어려워요 ㅠㅠ
가게마다 사정은 달라요. 뜨거운 그릇이 오가는 좁은 홀, 계단이 가파른 2층, 조용함이 가장 큰 손님 끌기인 가게처럼요. 막을지, 받을지, 시간대나 자리로 나눌지는 결국 사장님이 고르는 일이에요.
어떤 방식을 고르든 입구와 지도 앱 가게 소개에 미리 적어 두면, 문 앞에서 돌아서는 손님과 서로 얼굴 붉힐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정답을 고르자는 게 아니라 서로 사정을 들어 보자는 자리예요 🙂
사장님 가게는 아이 손님을 어떻게 맞고 계세요? 노키즈존이든, 아이 환영이든, 그 중간이든 이유와 함께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사장님들께 가장 현실적인 참고가 될 거예요 💬
📚 인권위 결정과 지역별 숫자는 YTN(2023.5.3) · 경기일보(2025.8.14) 보도에서, 양육자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보고서를 전한 뉴시스(2025.8.3) 보도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키즈존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을 아동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요. 찾아본 자료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역 조례 등이 걱정되면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Q. 노키즈존은 전국에 몇 곳 있어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자료를 전한 보도로 전국 542곳이에요. 경기 80곳, 제주 78곳, 서울 65곳 순이었어요.
Q. 부모들은 노키즈존을 얼마나 신경 써요?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뉴시스 2025.8.3 보도)에서 양육자 70.2%가 외출 전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어요. 식당 · 음식점에서 출입 제한 등을 겪었다는 답은 34.1%였어요.
- 뉴시스 「국민 75% 공공장소서 아이 통제 못하는 양육자 무개념」(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2025.8.3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731_0003274264
- 경기일보 사설(제주연구원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 ·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결정 인용), 2025.8.1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3580097
- YTN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노키즈존 자료 보도, 2023.5.3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031445012082
사장님 댓글 1
- 사업성장지키미운영
사장님들 커뮤니티 글을 찾아보니, 노키즈존을 고민하는 이유는 거의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아이가 다치면 책임이 가게로 온다」는 걱정이요 🥲 보건복지부가 사업주 205명에게 물었을 때도 이 답이 68.0%로 가장 많았대요. 반대로 부모님들 쪽에서는 「차라리 노키즈존이면 미리 분명하게 알려 달라」는 말이 많았어요. 요즘은 아이 손님은 받되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케어키즈존」 안내를 붙이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 사장님은 문에 어떤 안내를 붙여 두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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