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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IPHR Connect · CC BY 2.0

사업 성공 노트

권고사직 처리 전에, 지원금 막히는 기간 1년 3개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5분이면 읽어요

가게가 버거워서 직원에게 그만두기를 권해야 하는 날, 마음이 진짜 무겁죠 🥲 그래도 처리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사장님 쪽이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권고사직 전에 볼 다섯 가지를 번호로 정리했어요.

먼저 말부터 정리할게요. 해고는 사장님이 혼자 정해서 끝내는 거고, 권고사직은 사장님이 그만두기를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여서 끝나요. 직원이 「싫어요」 하면 거기서 멈추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해 근로관계를 끝낸 걸로 봐요.

1. 권하는 이유, 진짜 회사 사정인가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의 실업급여를 막아요. 대신 시행규칙 별표 2가 「막지 않는 정당한 이유」 를 정해 뒀는데, 경영 악화, 사업 축소, 업종 전환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제5호에 들어 있어요.

그만둔 이유실업급여
경영 악화, 사업 축소, 업종 전환 등으로 퇴직 권고받을 수 있음(별표 2 제5호)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받을 수 있음(별표 2 제1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함받을 수 있음(별표 2 제3호의2)
다른 곳 취직, 창업하려고 그만둠제한(제58조 제2호)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둠제한(제58조 제2호 나목)

그러니까 이유가 「회사 사정」 일 때만 권고사직이 제 뜻대로 작동하는 거네요 🤔

2. 직원 고용보험, 18개월에 180일 넘었나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엔 다른 조건이 또 있어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제40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고요.

직원이 요청하면 사장님은 이직확인서를 떼어 줘야 해요(제42조 제3항). 이것도 같이 챙겨 두세요 📌

3. 지원금, 1년 3개월 안에 걸린 게 있나요?

여기가 사장님 쪽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곳이에요.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새 직원을 뽑기 전 3개월부터 뽑은 뒤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주지 않아요. 합치면 최대 1년 3개월이에요.

한 명 정리하려다 다음 채용 지원금까지 막힐 수 있다니요… 순서가 진짜 중요하네요 😳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줄이면 이 「고용조정」 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고용유지지원금(제19조), 대체인력 지원금(제29조)도 비슷하게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면 처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4. 「권고사직으로 써 주세요」, 최대 5배예요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 마음 약해지죠 ㅠㅠ 그런데 실제로는 스스로 그만두는 건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예요. 제62조는 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받고, 최대 5배까지 더 걷을 수 있게 해 뒀어요.

⚠️ 사장님도 같이 책임져요

사업주가 함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직원과 연대해서 반환 책임을 지고(제62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116조 제1항). 지원금 쪽도 막힐 수 있고요.

착한 마음으로 들어준 부탁이 사장님 몫의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ㅠㅠ

5. 종이 두 장, 남겨 두셨나요?

말로만 「알겠어요」 하고 끝내면 나중에 「사실상 잘린 거다」 하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첫 장은 사직서예요. 회사 권고로 그만둔다는 사유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두 번째 장은 합의서예요. 위로금을 꼭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주기로 했다면 금액과 날짜를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사실 그대로요 ✍️

사실대로 쓰는 게 결국 사장님을 지켜 줘요. 애매하면 처리 전에 노무사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

우리 가게 상황이 다섯 가지 중 어디서 걸리는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번호마다 붙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봤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2조 · 제58조 · 제62조 · 제116조, 시행령 제19조 · 제26조 · 제29조(2026.9.18 시행본), 시행규칙 제101조 · 별표 2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이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경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같은 다른 조건도 갖춰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Q. 권고사직이면 사장님한테 불리한 게 있어요?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은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주지 않아서, 지원금이 걸려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직원이 원해서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면 안 되나요?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예요. 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가 있고, 사업주가 함께했다면 연대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2조 · 제58조 · 제62조 ·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10.22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제26조 · 제29조,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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