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원천징수 3.3%, 100만원 주면 3만 3천원 떼요 📅
메뉴판 디자인, 직원 교육 강사, 가게 사진 촬영 🎨 일을 맡기고 돈을 줄 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사장님이 할 일이 확 달라져요. 나란히 놓고 볼게요.
「3.3% 떼고 드릴게요」 이 말, 누구한테나 하는 건 아니에요 🙂 먼저 상대가 어느 칸인지부터 봐야 해요.
🆚 세금계산서 사업자 vs 등록 없는 프리랜서
| 견줘 볼 것 | 세금계산서 끊는 사업자 | 등록 없는 프리랜서 |
|---|---|---|
| 떼는 돈 | 안 떼요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사장님이 낼 것 | 없음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
| 사장님이 낼 서류 | 없음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프리랜서 칸은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강사, 디자이너, 작가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득세 3%(제129조)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붙어서 3.3%예요 📌
- 50만원 주면 1만 6,500원 떼고 48만 3,500원
- 100만원 주면 3만 3천원 떼고 96만 7천원
- 300만원 주면 9만 9천원 떼고 290만 1천원
📅 매달 내기 vs 반기마다 내기
원래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10월 25일에 줬다면 11월 10일까지예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고요.
직전 연도 상시 직원이 평균 20명 이하이고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마다 모아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86조).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예요 ☕
그런데 반기납부를 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이에요! 이거 놓치는 분 진짜 많아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내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10월에 줬으면 11월 30일까지요. 안 내면 지급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11). 300만원이면 7,500원이라 작아 보여도 1년 치가 쌓이면 꽤 돼요 🥲
🚨 떼고 제때 냈을 때 vs 떼고 안 냈을 때
기한까지 안 내면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 붙어요. 둘을 합친 금액은 안 낸 세액의 10%가 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남의 돈을 맡아 둔 거라 생각보다 엄하게 봐요.
그럼 3.3%로 계약만 하면 다 프리랜서인 거예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종속돼 일했는지를 보고,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학원 강사 사건). 그러면 4대보험, 퇴직금 문제가 따라와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오는 분이라면, 계약 꼴부터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ㅠㅠ
달력에 「10일 원천세,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두 줄, 그리고 지급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지급일만 적어 두면 거의 안 놓쳐요. 우리 가게 경우로 따져 보고 싶으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64조의3, 시행령 제184조 · 제18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와 시행령 제27조의4(2026년 10월 시행본),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3.3%에서 3%와 0.3%는 따로 내요?
네. 3%는 소득세라 세무서(홈택스)에, 0.3%는 지방소득세라 지자체(위택스)에 내요. 기한은 둘 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Q. 사업자등록이 있는 디자이너에게도 3.3%를 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예요.
Q.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얼마예요?
안 낸 지급액의 0.25%예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11).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64조의3,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제186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확인(판례일련번호 194093)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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