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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시작 20일 전에 와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세무조사」 네 글자에 심장이 쿵 하셨죠? 😥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말을 하나씩 골라, 국세기본법에 적힌 대로 답해 봤어요. 조사하는 쪽도 지켜야 할 규칙이 꽤 많더라고요.

무서운 말일수록 정확히 알면 덜 무서워요. 궁금한 질문부터 골라 읽으셔도 돼요 👇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요?

원칙은 아니에요.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세목, 기간, 사유를 알려 줘야 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면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그때는 시작하면서 통지서를 줘요.

소문처럼 늘 갑자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날짜가 적힌 통지서가 먼저 와요 🙂

왜 하필 우리 가게예요?

정기조사 대상은 세 가지 경우에 골라요(제81조의6 제2항).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보일 때, 같은 세목으로 4과세기간 넘게 조사를 안 받아 업종과 규모를 보고 검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무작위 표본이에요.

정기조사 말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의무를 안 지켰을 때, 무자료 · 위장거래 혐의가 있을 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탈루 혐의를 보여 주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 정기조사를 받는다고 곧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가게도 빠질 수 있어요?

네, 반가운 조항이 있어요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81조의6 제5항, 시행령 제63조의5).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고요.

통지 받았는데 지금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큰 손실, 부도 우려가 있으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제81조의7 제2항). 세무서는 조사 시작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줘야 하고요.

조사는 며칠이나 해요?

조사 대상 기간 중 연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늘릴 땐 승인을 받아 20일씩이고요(제81조의8).

단계법에 정한 기간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 기간(연 수입 100억원 미만)20일 이내, 연장은 승인 받아 20일씩
결과 통지조사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0일, 20일, 20일! 숫자가 다 같아서 외우기 쉽죠? 😆

혼자 받아야 해요?

아니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어요(제81조의5). 그리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은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수 없어요(제81조의4 제2항).

결과가 억울하면요?

조사가 끝나면 20일 안에 조사 내용, 고칠 세액, 계산 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제81조의12). 납득되지 않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제81조의15).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20일, 30일 기한이 다 거기서 시작해요 📌

평소엔 뭘 해 두면 돼요?

조사는 결국 장부와 증빙을 맞춰 보는 일이에요. 세금계산서와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필요경비마다 증빙을 남기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나눠 쓰는 것. 평소 신고와 장부가 맞으면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미리 점검해 보고 싶으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답마다 붙인 조문은 2026.10.2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제81조의5 · 제81조의6 · 제81조의7 · 제81조의8 · 제81조의12 · 제81조의15와 시행령 제63조의5에서 직접 찾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통지는 언제 와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와요.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Q. 조사 기간은 얼마나 돼요?

조사 대상 기간 중 연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연장할 땐 세무관서장 승인을 받아 20일씩 늘릴 수 있어요(제81조의8).

Q. 조사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예요(제81조의15).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제81조의5 · 제81조의6 · 제81조의7 · 제81조의8 · 제81조의12 · 제81조의15,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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