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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상가 공실률 13.4%, 빈 가게 늘어도 월세는 그대로?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골목마다 「임대 문의」 종이가 붙은 유리문, 요즘 자주 보이시죠 📄 그런데 월세 이야기를 꺼내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간다는 말이 많아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상가 여덟 곳 가운데 한 곳 넘게 비어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7월 30일 발표한 2분기(6월 30일 기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일반 상가 공실률이 13.4%로 나왔어요. 1분기 13.1%보다 0.3%포인트 올랐고, 뉴시스는 2015년 1분기 통계를 낸 뒤로 가장 높다고 전했어요 😳

100칸 중 13칸이 비었다니… 동네 한 블록만 걸어도 체감되는 숫자예요!

2026년 2분기공실률
중대형 상가14.3%
소규모 상가8.5%
집합 상가10.5%
1층만 따로6.7%

중대형은 0.3%포인트, 소규모는 0.2%포인트 올랐고 집합 상가는 그대로였어요. 손님 눈에 가장 잘 띄는 1층도 6.5%에서 6.7%로 올랐고요.

💸 그런데 임대료는요?

여기가 사장님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대목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임대가격지수는 한 분기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요.

빈 가게는 눈에 띄게 늘었는데, 임대료 지수는 0.1% 안팎으로만 움직였어요. ㎡당 월 임대료는 소규모 상가 2만 600원, 중대형 2만 6,700원, 집합 상가 2만 7,000원이었어요.

감을 잡기 쉽게 단순 계산을 해 볼게요. 33㎡(약 10평) 소규모 상가라면 2만 600원 × 33㎡로 월 67만 9,800원이에요. 지역과 층에 따라 크게 달라서 평균일 뿐이에요 🧮

같은 조사에서 오피스는 반대였어요. 공실률 9.0%에 임대가격지수가 한 분기 0.42% 올랐거든요. 회사 사무실 값은 오르는데 가게 자리 값은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

빈 가게가 늘면 월세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까요? 🤔

동네마다 다르기도 해요. 뉴시스 보도로는 서울 명동 상권 임대가격지수가 한 분기 3.19%, 뚝섬이 2.55% 올랐어요. 전국 평균이 내려도 잘되는 골목은 따로 오르는 거예요.

📜 월세, 깎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세금, 공과금 같은 부담이 변하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월세나 보증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앞으로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쓸 수 있는 조항이에요.

올릴 때는 선이 있어요. 증액은 청구할 때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시행령 제4조), 올린 지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법 제11조 제2항). 반대로 내려 달라는 청구에는 이런 숫자 상한이 따로 없어요.

⚠️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내려가는 건 달라요

감액 청구를 한다고 바로 월세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어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행정사나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사가 어려워도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일 어렵다는 분이 많죠 ㅠㅠ

🗣️ 사장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계약을 앞둔 사장님께 큰 힌트가 돼요 🙌

📚 공실률과 임대료는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전한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2026.7.30) 보도에서, 월세 조정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요즘 상가 공실률은 얼마예요?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조사에서 일반 상가 공실률은 13.4%예요. 중대형 14.3%, 소규모 8.5%, 집합 상가 10.5%였고 1층만 보면 6.7%였어요.

Q. 임차인도 월세를 내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앞으로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상가 월세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로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지 못해요. 올린 지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법 제11조 제2항).

📚 근거 · 참고 자료
  • 뉴시스 「경기 침체에 전국 공실률 13.4%, 전분기比 0.3%p↑」(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6.7.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9_0003728100
  •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보도, 2026.7.30 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01214270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2026.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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