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하세무사 질문 답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물음에 직접 단 답변입니다
Q. 개업 전인데 일반과세자로 냈어요 간이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하세무사입니다.개업 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매출·매입 신고가 없는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과세유형을 정정하거나,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재등록하면 사업자번호가 바뀌니, 카드단말기나 배달앱 등록 전에 처리하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
Q. 간이과세자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안 찍어도 되나요
네, 2,200원 전액(공급대가)으로 찍히게 세팅하시면 됩니다.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단말기(VAN사)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두시면 세액 구분 없이 합계금액으로 출력됩니다.영수증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
Q. 가게 넘긴 뒤에 권리금 신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인수자가 원천세를 늦게라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붙는 가산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인수자 쪽 몫입니다.질문자님은 인적사항(주민번호 등)만 제공하시면 됩니다.인수자 입장에서도 이 자료가 있어야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비용처리(5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