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세무사 질문 답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물음에 직접 단 답변입니다
Q. 가게 넘긴 뒤에 권리금 신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인수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대표님은 기타소득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바닥권리금은 권리금대가의 60%만큼 경비를 인정해줘서 4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 · 신고2시간 전
Q. 거래처에 돌린 파스값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 엄격한 조사관에게 소명요청 받으신듯 합니다.앞으로는 거래처 리스트 구비해두시면 됩니다...실제 파스구입내역 보내드리고, 필요하시면 거래처분들 전화통화 해드리겠다 말씀드리세요..문제될 건은 아닌듯 합니다.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
Q. 간이과세자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안 찍어도 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거래금액 전체(2,200원)가 공급대가로 셋팅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도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반영하게 됩니다.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
Q. 개업 전인데 일반과세자로 냈어요 간이로 바꿀수 있나요
아직 사업개시 전이라면 간이로 변경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로 하시는게 부가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대략적인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무 기장 · 신고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