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악성 리뷰 신고하면 30일 가려져요, 게시중단 요청 순서 🫣
새벽에 리뷰 알림이 울렸는데 별점 하나에 거친 말까지… 😣 밤새 잠 못 드신 사장님 많으시죠. 화부터 내기 전에, 법과 플랫폼이 열어 둔 길을 질문 다섯 개로 짚어 볼게요.
😤 손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지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 안내에서 리뷰 쓴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 삭제를 부탁하지 말라고 적어 두었어요. 예약이나 주문으로 알게 된 손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두 갈래예요. 답글로 설명하거나, 정해진 창구에 게시중단을 요청하거나요 👇
✍️ 답글은 어떻게 달아야 덜 손해예요?
방문자 리뷰는 주인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내 업체] → [리뷰]에서 답글을 달 수 있어요. 답글을 달면 리뷰 쓴 사람에게 알림이 가요. 그래서 네이버도 비방이나 감정 섞인 표현은 삼가 달라고 안내해요. 답글에 손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으면 답글이 빠질 수 있고요.
새로 들어온 손님은 리뷰와 답글을 같이 읽어요. 사실과 다른 대목만 짧게 바로잡고, 바뀐 점을 한 줄 덧붙이는 정도가 보통 무난해요 🙂
하고 싶은 말은 열 줄인데 세 줄로 줄이는 거, 진짜 어렵죠… 그래도 그 세 줄을 다음 손님이 읽어요 🤔
🛑 이건 선을 넘었는데, 지울 수는 없나요?
여기서 법이 나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글이 올라간 서비스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요청을 받은 플랫폼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양쪽에 알려야 해요. 다만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글을 잠시 안 보이게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0일 이내예요.
| 어디서 | 게시중단 요청하면 |
|---|---|
|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 권리보호센터 접수, 서류가 갖춰지면 대략 24시간 안 처리, 30일 게시중단 |
| 당근 동네업체 후기 | 서류가 접수되면 30일 임시 노출 차단, 작성자가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삭제 |
서류만 잘 갖추면 하루 안에 가려질 수도 있대요! 생각보다 빠르죠? 😳
📝 네이버는 어떤 순서로 신고해요?
- 스마트플레이스 → 내 업체 → 리뷰 → 신고할 리뷰 오른쪽 더보기(⋮) → [권리침해리뷰 신고]로 리뷰 주소 복사
- 권리보호센터에서 신고 대상으로 「이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게시물」 선택
- 사유 고르기: 명예훼손, 초상권 · 사생활, 저작권 등 여섯 가지 중 하나
- 신고자 정보와 권리 정보 입력.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내면 위임장 첨부
- 리뷰 주소 입력(한 번에 최대 50개), 신고 이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게시중단이 되면 그 리뷰는 30일 동안 가려진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작성자에게 신고 사유와 요청한 쪽이 관련 당사자라는 점이 안내돼요. 사장님이 신고한 걸 손님도 알게 된다는 뜻이니 마음의 준비는 해 두세요 🥲
당근은 안내에서 영구 삭제나 접속 차단이 필요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냥 별점이 낮은 것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아요 ㅠㅠ 권리 침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해요
⚖️ 거짓말 리뷰면 처벌도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요. 거짓 사실 쪽 벌금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올라갔어요.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진짜 겪은 불만을 쓴 리뷰가 「비방할 목적」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요. 고소까지 생각하신다면 리뷰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고,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리뷰 주소, 작성 일시가 보이는 캡처, 사실과 다른 대목을 보여 줄 자료(영수증, 예약 기록, 사진).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검토가 빨라져요.
나쁜 리뷰 하나가 가게 전부는 아니에요. 길을 알고 차분하게 가면 돼요, 사장님 힘내요 💪
📚 정보통신망법(2026.10.2 시행, 법률 제21988호) 제44조의2 · 제44조의3 · 제7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고객센터 「비방성/명예훼손 리뷰 제외 요청 방법」 · 「영수증 리뷰 답글」과 당근비즈니스 가이드 「후기」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악성 리뷰를 신고하면 바로 삭제돼요?
바로 삭제보다는 게시중단(임시조치)이 먼저예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는 30일간 게시중단 상태로 유지돼요.
Q. 리뷰 쓴 손님에게 연락해서 지워 달라고 해도 돼요?
네이버는 이용자에게 따로 연락해 리뷰 삭제를 요청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손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쓰면 안 되니, 답글이나 권리보호센터 신고를 이용하세요.
Q. 거짓 리뷰를 쓴 사람은 처벌받아요?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제44조의3 · 제70조, 2026.10.2 시행(법률 제219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비방성/명예훼손 리뷰 제외 요청 방법」(도움말 20494), 2026-10-29 확인 https://help.naver.com/service/30026/contents/20494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영수증 리뷰 답글 등록·수정·삭제 방법」(도움말 20545) · 「방문자 리뷰 정렬 및 미노출 기준」(도움말 20499), 2026-10-29 확인
- 당근비즈니스 가이드 「후기」(후기 · 댓글 신고 및 게시 중단), 2026-10-29 확인 https://businessdaangn.gitbook.io/business.daangn/profile/manag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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