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가게 휴업신고, 세무서 · 구청 따로 챙길 곳이 있어요 🏖️
리모델링, 건강 문제, 긴 비수기… 폐업은 아니고 잠깐만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죠 🥲 그냥 셔터만 내리면 될 것 같지만, 알려야 할 곳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예요.
한 가게에 걸린 신고가 많을수록 쉬는 것도 일이 되더라고요. 기관별로 나란히 놓고 볼게요 👇
| 어디 | 휴업 규칙 |
|---|---|
| 세무서(사업자등록) | 휴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신고 |
| 음식점(식품위생법)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쉬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 담배소매인(구청) | 20일 이상 쉬면 신고, 한 번 30일 · 1년 60일 안 |
| 통신판매업(구청) | 휴업 · 재개 모두 신고 |
🧾 세무서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휴업 날짜와 사유를 적어 내면 되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3조 제1항).
휴업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휴업 날짜와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요.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폐업신고서에만 등록증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시행령 제13조 제2항). 번호는 그대로 살아 있고, 잠깐 쉬는 거라는 표시예요.
날짜랑 이유만 적으면 되니까, 문 닫는 날 같이 해 두면 편해요 🙂
🍳 음식점은 6개월이 선
식품위생법에는 「휴업신고」 조문 대신 다른 선이 있어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구청이 영업허가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그해 내내 쉬었다면, 그해 식품위생교육(영업자 정기교육 3시간)을 받지 않아도 돼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오, 쉬는 해엔 위생교육도 쉬어 갈 수 있네요 😆
🚬 담배는 날짜가 빡빡해요
담배소매인은 20일 이상 쉬려면 구청에 신고해요. 한 번에 30일 안, 1년에 모두 60일 안이 한도예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헉, 두 달 쉬었다가 담배 지정이 날아갈 수도 있다니요 😳 편의점 사장님은 달력부터!
담배 휴업신고는 담배소매업 휴업 · 폐업신고서에 적어 구청에 내요(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세무서 휴업신고와는 따로라서, 홈택스에 냈다고 구청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 온라인 판매도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휴업할 때,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오프라인 가게만 쉬고 온라인은 계속한다면 이건 안 해도 되고요.
세무서 휴업신고, 담배 지정이 있다면 구청 휴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다면 구청 휴업신고, 다시 여는 날짜와 6개월 선 확인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업으로 갈지, 휴업으로 버틸지 판단이 갈려요. 세금 쪽은 세무사와, 영업신고 · 담배 지정 같은 인허가 쪽은 행정사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다시 열 때 덜 막혀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잠깐 쉬어 가는 것도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예요. 푹 쉬고 오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8조(2026.1.2 시행본)와 시행령 제13조(2026.4.1 시행본), 식품위생법 제75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규칙 제52조(2026.9.1 시행본), 담배사업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14조, 전자상거래법 제1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한 달만 쉬어도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휴업 날짜와 사유를 적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내면 돼요.
Q. 음식점을 오래 쉬면 영업신고가 없어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구청이 영업허가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Q. 편의점이 휴업하면 담배는 어떻게 돼요?
20일 이상 쉬려면 구청에 휴업신고를 해야 하고, 한 번 30일 · 1년 60일 안에서만 쉴 수 있어요.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26.1.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제75조, 2026.10.8 시행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2026.9.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담배사업법 제17조(2026.4.24 시행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7.2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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