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창업, 홀 없는 가게가 영업신고 전에 볼 다섯 가지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신고도 간단할 것 같지만, 배달전문점도 음식을 조리해 파는 가게라 영업신고 절차는 같아요. 대신 홀 가게와 다르게 챙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배달만 해도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접객업이라 시 · 군 · 구에 영업신고를 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 시설기준에는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의 규정만 있어서 객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14). 신고는 시설을 다 갖춘 뒤에 하고, 신고서에는 미리 받은 위생교육 이수증을 붙여요(시행규칙 제42조).
1. 술을 함께 보낼지부터 정해요
업종은 메뉴보다 술에서 갈려요.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돼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치킨에 맥주를 같이 보내려면 일반음식점이어야 해요. 주류를 배달로 파는 조건은 주류 관련 규정이 따로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도 확인해 보세요.
2. 건물 용도가 업종과 맞나요
업종을 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요.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넓이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다르면 용도변경이 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3. 주방은 기준대로
홀이 없어도 주방 기준은 그대로예요. 영업장은 다른 용도와 분리 · 구획되어야 하고, 조리장에는 아래 시설을 갖춰요(시행규칙 별표 14).
- 조리시설, 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을 각각
- 뚜껑 있고 물이 새지 않는 폐기물 용기
- 식기 소독용 자외선 ·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살균 · 소독제로만 소독하면 제외)
- 보존 온도를 지킬 냉장 · 냉동시설과 환기 시설
- 손님이 조리장 안을 볼 수 있는 구조, 또는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CCTV 같은 영상시스템
화장실은 건물에 공동화장실이 있거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작은 상가에 들어가는 배달 가게라면 이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4. 소방 기준에 걸리는 넓이인가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 지하층이면 66㎡ 이상일 때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소방 안전시설 기준을 맞춰야 해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지상 1층처럼 주된 출입구가 바로 바깥 지면과 이어지는 곳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층과 출입구까지 함께 봐요.
5. 원산지는 포장재에, 앱 화면에도
배달로 파는 음식은 원산지를 포장재에 적고, 포장재에 적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 적을 수 있어요(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대상은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밥 · 죽 · 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 · 콩비지 · 콩국수의 콩, 넙치 · 고등어 · 오징어 같은 수산물 20종이에요(시행령 제3조제5항).
배달앱 메뉴 화면은 통신판매 표시방법을 따라요. 메뉴가 보이는 때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이나 가격과 같거나 더 커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3).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8조).
개정 원산지표시법이 시행되면서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한 사장님께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방법, 금지사항과 제재를 알려야 해요(법 제6조제6항). 앱 공지사항이나 초기 화면에 올라오는 안내를 한 번 읽어 두면 표시를 빠뜨릴 일이 줄어요.
위생교육은 문 열기 전 6시간, 그 뒤 매년 3시간이에요(시행규칙 제52조). 조리하는 사람의 건강진단도 미리 받아 두세요.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물 용도나 소방 기준이 걸릴지 궁금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령 제21조 · 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 · 제52조 · 별표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원산지표시법 제6조 · 제18조와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별표 3 · 별표 4(2026. 10. 2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만 하는 가게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객석이 없어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시 · 군 · 구에 영업신고를 해요. 시설기준은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이라 객석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Q. 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술을 함께 팔지로 갈려요. 음식과 함께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 술을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해요.
Q. 배달 음식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포장재에 표시하고, 어렵다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어요. 배달앱 화면에도 제품명이나 가격과 같거나 큰 글자로 표시해요.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2조,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2026. 9. 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 (2026. 10. 22. 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별표 3 · 별표 4 (2026. 10. 22. 시행)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