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사업 성공 노트

주류 판매 신고, 영업 시작하고 30일 안에 세무서로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술을 팔려면 구청 영업신고로 끝일까요? 🤔 세무서 쪽에도 챙길 게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30일.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술을 팔기 시작하면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는 기한이에요.

원래 주류 판매업은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파는 사람 등은 신고만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 줘요(같은 조 제2항).

와, 면허 시험 같은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신고로 된다니요 😆

신고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나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안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이고요. 세무서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내줘요(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2항).

신고서에 적을 것도 세 가지뿐이에요.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 판매장 위치,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나 영업을 시작한 날. 생각보다 간단하죠? 🙂

📌 사업자등록 때 한 번에

더 쉬운 길도 있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냈다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신고확인증도 받은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조 제3항). 등록할 때 그 칸 하나만 챙기면 따로 갈 일이 없어요.

2호점을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어 둔 사장님이라면, 본점 등록 사실을 2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때에 2호점 주류 판매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조 제4항). 가게가 늘어날 때 같이 기억해 두세요.

벌써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주류 칸을 안 썼다면, 30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따로 내면 돼요 📌

🍶 우리 가게는 어느 쪽?

가게술 팔기
일반음식점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 가능, 신고로 면허 의제
휴게음식점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 술 판매 안 돼요
편의점 · 슈퍼마켓주류제조자에게서 직접 사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로 면허 의제
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주류소매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해요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해 둬서, 카페나 분식집으로 신고했다면 맥주 한 병도 못 팔아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술을 팔 계획이 있다면 영업신고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해야 해요.

카페에서 와인 한 잔 팔고 싶었는데 휴게음식점이었다면… ㅠㅠ 업종부터 다시 봐야 해요

술 전문 매장처럼 표에서 애매한 경우는 시행령 별표 3의 면허 요건을 갖춰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는 길이 있어요(시행령 제8조). 어느 쪽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 면허 없이 팔면

주류 면허 없이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벌금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6조).

한 줄로 정리할게요. 술을 팔 가게라면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주류 판매 표시. 업종 선택이 애매하면 행정사와 영업신고 단계에서 같이 정하면 돼요. 사장님 가게는 어느 칸이었어요? 🙂

첫 잔은 손님과 함께 기분 좋게! 준비 잘 마무리하세요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6.7.1 시행본)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본) 제8조 · 제9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에서 술을 팔려면 세무서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해요?

일반음식점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안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를 적었다면 그걸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

Q. 카페(휴게음식점)에서 맥주를 팔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 술을 팔 수 없어요.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Q. 편의점은 술을 팔 때 무엇을 해요?

편의점 · 슈퍼마켓처럼 주류제조자에게서 직접 사지 않고 소매하는 곳은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 근거 · 참고 자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9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2021.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일로 막히셨다면, 무료로 물어보세요

직원, 세금, 영업정지 · 과태료까지 전문가가 직접 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