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Hloom Templates · CC BY 2.0
사업 성공 노트카드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 가게는 0.4%예요 💳
카드 단말기 영수증 맨 아래, 수수료 몇 퍼센트인지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 같은 1만원을 팔아도 가게 매출 규모에 따라 떼이는 돈이 꽤 달라요.
0.4%.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게가 손님 신용카드 결제 1만원에 내는 수수료율이에요. 1만원에 40원이죠. 2025년 2월 14일부터 0.5%에서 0.1%포인트 내려간 숫자예요(금융위원회 2024.12.17 발표).
와, 1만원 팔면 40원이요? 체크카드는 더 낮다던데요 😳
맞아요. 카드사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조의13). 구간은 네 칸이에요 👇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 초과 5억원 이하 | 1.00% | 0.75% |
| 5억 초과 10억원 이하 | 1.15% | 0.90% |
|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 1.45% | 1.15% |
2026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 4천 곳이 이 요율을 받고 있어요. 결제대행(PG) 하위 가맹점 199만 9천 곳,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곳도 같은 구간으로 적용되고요(금융위원회 2026.8.12 발표, 8월 14일 적용).
구간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져요?
표를 보면 3억원 줄에서 신용카드 요율이 0.40%에서 1.00%로 확 뛰어요. 계산해 보면, 카드로 1억원이 결제됐을 때 0.40%면 40만원, 1.00%면 100만원이에요. 같은 1억원인데 60만원 차이죠 🥲
구간을 정하는 연매출에도 규칙이 있어요. 문 연 지 1년이 안 됐으면 그동안 매출을 12개월로 늘려서 보고, 한 사람이 가게를 둘 이상 가졌으면 합쳐서 봐요(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2호점 내면 두 가게 매출을 더한다는 거죠? 확장 계획 있으신 사장님은 이 줄을 꼭 같이 보셔야겠어요 🤔
새로 연 가게는 처음에 손해 봐요?
처음엔 매출 자료가 없어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시작해요. 그 뒤 반기마다 영세 · 중소가맹점을 다시 고를 때 해당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돌려줘요.
2026년 상반기에 새로 연 가맹점 가운데 15만 9천 곳이 이렇게 환급 대상이 됐고, 돌려줄 돈이 모두 614억 7천만원으로 발표됐어요(한국세정신문 2026.8.11, 금융위원회 발표 인용). 한 곳에 평균 39만원쯤인 셈이에요. 환급은 9월 28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올해 문 연 사장님은 카드사 문자나 통장 입금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돈이에요 😆
우리 가게 요율은 어디서 봐요?
- 여신금융협회가 보내는 안내문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 거래하는 카드사 콜센터 · 누리집
하나 덤으로요. 개인사업자는 손님이 카드로 낸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연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지금 법엔 이 숫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수수료로 나간 돈 일부가 이렇게 돌아오는 셈이죠 ✨
이 요율은 카드사 원가를 다시 따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때 바뀌어요. 금융위원회는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하되 3년마다 다시 볼지 점검하기로 했어요(2024.12.17 발표). 바뀌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 가게는 지금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안내문 한 장으로 확인 끝! 💪
📚 요율과 가맹점 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17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2026.8.12 「2026년 하반기 영세 · 중소가맹점 선정결과」)에서,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과 시행령 제6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서 찾아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매출 3억 이하 카드수수료는 얼마예요?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예요. 2025년 2월 14일부터 각각 0.1%포인트씩 내려간 요율이에요(금융위원회 2024.12.17 발표).
Q. 새로 개업한 가게도 우대수수료를 받나요?
처음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반기마다 영세 · 중소가맹점을 고를 때 해당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돌려받아요.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15만 9천 곳이 환급 대상이었어요.
Q. 가게가 두 곳이면 매출은 어떻게 봐요?
한 사람이나 한 법인이 가맹점을 둘 이상 갖고 있으면 각 가맹점의 연매출을 합쳐서 구간을 정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2024.12.17,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 영세 · 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6.8.12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한국세정신문 「하반기 영세 · 중소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우대, 신규가맹점 15만9천곳 환급」, 2026.8.1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2025.10.1 시행본) · 시행령 제6조의13(2026.5.6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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