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7년 안이라도 창업으로 안 보는 여섯 경우
「창업한 지 3년이니 당연히 창업기업이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날짜보다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봐요. 사장님이 자주 묻는 순서대로 풀었어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디에 쓰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만든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계획에 100분의 8 이상의 구매목표를 넣게 했어요(법 제38조, 시행령 제14조제1항). 이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창업기업인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받는 것이 창업기업 확인이에요(법 제39조제1항).
공공 납품 말고도 지원사업 공고에서 창업기업임을 보여 주는 서류로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해요. 다만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사업은 공고마다 대상 기준을 따로 두니 공고문을 함께 봐야 해요.
창업기업의 기준은요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에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들어가요(법 제2조제3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조).
7년 안인데도 창업이 아닌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새로 설립했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 사업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으로 시작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또 사업을 시작하거나, 본인과 친족이 50% 넘게(또는 최대 주주로) 가진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성실경영실패자 재기 판정은 예외)
- 법인과 그 임원이 50% 넘게 가진 다른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
-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가려요(같은 조 제4항). 업종 코드가 달라 보이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부터 맞춰 보세요.
2025년 12월부터 달라진 것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규정으로, 위 경우에 해당했더라도 설립 뒤 7년 안에 사정이 바뀌면 그날부터 창업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며 새로 개인사업을 열었던 사장님이 다른 종류인 기존 사업을 폐업하면 그 폐업일이, 기존 법인이 해산하면 그 해산일이 기준이 돼요.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을 새로 세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아요(같은 조 제3항). 법인전환을 했다고 7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확인 신청서와 고시로 정한 증명 서류를 내요(시행령 제15조제1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 신고 서류, 중소기업 확인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따로 안 내도 돼요(같은 조 제2항). 필요하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하기도 해요.
| 항목 | 기준 |
|---|---|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시행령 제15조제4항) |
| 확인 결과 이의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 |
| 거짓으로 받아 취소되면 | 1년 동안 다시 신청 못 함 |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공식 안내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입찰이나 지원사업 마감이 있다면 확인시스템의 심사진행현황을 보며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확인을 받은 뒤 7년이 지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폐업하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취소될 수 있어요(법 제40조). 거짓으로 받았다면 취소는 의무예요.
우리 회사가 여섯 경우 가운데 하나에 걸리는지, 법인전환 뒤 창업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경영지도사나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 7. 1. 시행본) 제2조, 제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 9. 1. 시행본)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신청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기업확인서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다만 사업 개시 7년이 지나거나 폐업하면 그 전에 취소될 수 있어요.
Q.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창업기업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1년이 지났거나 다른 종류의 사업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어요.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일이 새로 시작되나요?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긴 경우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아요(시행령 제2조제3항). 7년은 처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이어서 세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7. 1. 시행)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2026. 9. 1.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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