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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지원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하루 1시간 늦게 와도 사장님께 월 30만원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6분이면 읽어요

아이 아침밥 먹이고 등원시키느라 매일 아침이 전쟁인 직원, 사장님 가게에도 있죠? ☕ 그 한 시간을 회사가 내주면 나라가 돈을 보태 주는 제도가 올해 생겼어요.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를 맡은 직원 이야기가 고용노동부 7월 보도자료에 실렸어요. 출근이 한 시간 늦어지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됐고, 밥까지 챙겨 먹여 어린이집에 보낼 여유가 생겼대요 🥹

이 한 시간이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예요. 2026년 1월에 새로 생겼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주면, 회사가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받아요.

출근을 9시에서 10시로 미뤄도 되고, 퇴근을 한 시간 당겨도 돼요. 「하루 1시간」 이 핵심이에요 🙂

사장님 쪽 걱정도 보도자료에 그대로 나와요. 전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처음엔 한 시간 업무 공백이 걱정됐는데, 해 보니 직원들이 더 집중하고 만족도도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 석 달 만에 1,078명

장려금은 보통 3개월치를 모아 신청해서 4월부터 접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6월 말까지 758개 기업, 직원 1,078명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올해 목표 1,734명의 60% 정도예요. 실제로 561개 기업에 776명분, 6억 7,300만원이 나갔고요.

받은 직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대요! 아빠들도 아침 등원 많이 하시네요 😳

✂️ 7월부터 문턱이 낮아졌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직원만 됐는데, 7월 1일부터 이 근속 요건이 없어졌어요. 신청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근거 규정을 내야 했던 것도 「권고」로 바뀌었고요. 작은 회사 입장에선 서류가 확 줄어든 셈이에요.

✅ 그래도 이건 지켜야 받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달은 빠져요.

  • 줄인 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단축 전 임금을 깎지 않기
  • 전자카드, 지문인식처럼 직원이 직접 찍는 출퇴근 기록(누락이 한 달 3일 넘으면 그 달 제외)
  •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금지(한 달 10시간 넘으면 그 달 제외)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아예 주 30시간 아래로 확 줄이면요? 그건 일반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쪽으로 가요. 거긴 임금 줄어든 만큼 보전금이 월 20만원 더 붙고요 🤔

대상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에요.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까지인데, 10명이 안 되는 회사는 3명까지, 많아도 30명까지예요. 한 번 정한 직원은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해요.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3개월 단위로 내면 돼요.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만 맞추면 바로 지급 신청을 하는 방식이라 다른 장려금보다 간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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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7명 빵집이라면

예를 들어 직원 7명인 동네 빵집이 있다고 해 볼게요. 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이 안 되니 지원 인원은 3명까지예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두 명이 1년 내내 10시 출근제를 쓰면 30만원 × 12개월 × 2명, 계산상 720만원이에요 😆

달 중간에 시작하면 그 달은 날짜만큼만 쳐요. 지원금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세거든요. 30일짜리 달의 16일에 시작했다면 그 달은 15일치라,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 시차출퇴근이랑은 뭐가 달라요?

견줘 볼 것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시차출퇴근
근로시간하루 1시간 줄임그대로, 출퇴근 시각만 옮김
월 지원금30만원20만원(월 4일 이상)
사업 참여 신청필요 없음먼저 내고 심사

시차출퇴근은 「유연근무 장려금」 쪽 제도라, 고용24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내고 매달 열리는 심사를 거쳐야 해요. 10시 출근제는 요건만 맞으면 바로 지급 신청이라 문턱이 낮은 편이고요. 대신 한 시간 줄인 만큼 일손이 비니까, 가게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면 돼요.

📋 신청 전에 모아 둘 것

고용24에서 3개월치씩 신청할 때 아래가 바로 나오면 훨씬 편해요.

기록 누락은 한 달 3일, 연장근로는 한 달 10시간. 이 두 숫자만 메모해 둬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

못 받는 경우도 짚어 둘게요. 고용보험에 안 든 직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기준(124만원)보다 낮은 직원, 사장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빠져요. 회사 쪽에선 유흥주점 같은 지원 제외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곳이 빠지고, 2026년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곳도 고용장려금이 막혀요. 신청 기한을 넘겨도 못 받고요 🥲

출퇴근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더해 그 2배(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5배)를 더 내고, 금액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려금을 못 받아요. 형사처벌 규정도 따로 있어요.

노동부는 집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연중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해당 직원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 한 시간이 직원한텐 하루를 바꾸는 시간이래요. 사장님 마음도, 지원금도 같이 챙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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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숫자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7.1)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요건 · 일할 계산 · 시차출퇴근 금액 · 부정수급 처분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 공지), 상습체불 제한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에서 찾아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얼마예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준 직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1년이에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붙지 않아요.

Q. 자녀가 몇 살까지 대상이에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에요.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돼요?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없어져서 돼요. 취업규칙 같은 근거 규정 제출도 권고로 바뀌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2026.7.1) moel.go.kr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부정행위 조치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2026.6.1 시행)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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