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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뒤 14일, 4대보험과 직원 정리 순서 📋사업 성공 노트

폐업신고 뒤 14일, 4대보험과 직원 정리 순서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세무서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직원이 있던 가게라면 공단 세 곳과 마지막 월급 정리가 줄줄이 남아요 📋

14일. 가게 문을 닫은 뒤 사장님 달력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숫자예요.

직원 월급,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이 숫자를 쓰거든요. 문 닫는 날을 0일로 놓고 차례대로 따라가 볼게요 🗓️ 기준은 2026년 10월 시행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같은 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 · 국민연금 시행규칙이에요.

🚪 0일: 마지막 영업일

고용 · 산재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소멸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그래서 마지막 영업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출발점이에요. 세무서 폐업신고서에 적는 폐업일과 같게 맞추면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아요.

직원에게는 마지막 근무일과 정산 날짜를 미리 알려 주세요. 갑자기 닫는 것보다 서로 덜 서운하거든요 🥲

💵 퇴직일부터 14일: 월급과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합의했다면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지급 기한도 똑같이 14일이고(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방식이에요(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처럼 예외가 있으니, 정산 전에 직원에게 계좌부터 받아 두세요 🏦

마지막 달 월급,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1년 넘게 일한 직원의 퇴직금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문 닫느라 정신없어도 이 날짜는 미루지 마세요 ✨

폐업 정리랑 월급 정산이 똑같이 14일이라니… 이건 한꺼번에 달력에 적어 둬야겠어요 😳

🏢 소멸일부터 14일: 고용 · 산재,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요(같은 법 제11조 제1항). 10월 31일이 마지막 영업일이었다면 소멸일은 11월 1일, 신고는 그로부터 14일 안이에요.

건강보험도 사업장이 휴업 · 폐업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공단이 행정정보로 휴 · 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서 폐업신고를 먼저 해 두면 붙일 서류가 줄어요 📄

공단마다 기한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려요 🤔 한 장으로 모아 볼게요

언제까지무엇을
퇴직일부터 14일임금 · 퇴직금 정산(근로기준법 제36조)
소멸일부터 14일고용 · 산재 소멸 신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
폐업일부터 14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시행규칙 제3조)
다음 달 10일마지막 월급의 원천세(소득세법 제128조)
다음 달 15일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시행규칙 제4조)
다음 달 25일부가세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조금 넉넉해요. 사업장이 휴 · 폐업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와 탈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내요(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이것도 공단이 행정정보로 휴 ·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그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세금 날짜는 지난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선 줄만 세워 둘게요.

가게는 닫았는데 서류는 한 달 넘게 열려 있네요 ㅠㅠ 그래도 하나씩 지우면 끝나요

🌱 다음 해 5월: 마지막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해요(소득세법 제70조). 장사가 적자였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도 바뀌니, 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세요.

직원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불안하거나 공단 신고가 하나 빠진 것 같다면, 지금이 물어볼 때예요. 폐업 뒤 세금과 공단 신고 일정은 세무사에게, 영업 인허가 폐업 같은 행정 서류는 행정사에게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닫는 것도 용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작은 더 가볍게 가요 🙌

📚 근로기준법 제36조(2026.10.8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 제11조(2026.10.8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2026.9.28 시행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2026.2.13 시행본), 소득세법 제70조 · 제128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를 한 줄씩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면 4대보험은 언제까지 정리하나요?

고용 · 산재 소멸 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는 14일 안에,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Q. 폐업하면 직원 퇴직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직원과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Q. 폐업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세무서 폐업신고와 공단 신고는 따로예요. 다만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단이 행정정보로 휴 · 폐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 신고를 먼저 하면 첨부 서류가 줄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9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1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2026.9.28 시행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2026.2.1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 · 제128조(2026.7.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49조(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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