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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보다 중요한 특약 다섯 줄 ✍️사업 성공 노트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보다 중요한 특약 다섯 줄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7분이면 읽어요

양식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진짜 차이는 맨 아래 빈칸, 특약사항에서 나더라고요 ✍️ 도장 찍기 전에 채워 둘 다섯 줄을 골라 봤어요.

사장님, 계약서 양식 찾다가 이 글까지 오셨죠? 😊 양식은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가 기본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가 보증금, 월세, 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해 쓰도록 권할 수 있게 해 두었거든요(2025년 11월 개정).

2026년 5월 12일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 표준계약서도 게시 · 배포됐어요(SBS Biz, 2026.5.12). 이제 남은 건 빈칸이에요. 아래 다섯 줄을 특약란에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고 읽어 주세요 👇

1. 영업신고가 안 되면 없던 일로

가게 자리를 빌려도 건물 용도나 면적 때문에 영업신고나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 업종의 영업신고(허가)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받은 돈을 돌려준다」 는 한 줄을 넣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장이 없으면 계약금을 놓고 서로 할 말이 많아져요 🥲 업종 이름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아요.

계약 전에 구청에 「이 자리에 이 업종 돼요?」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

2.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민법은 임차인이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해요(제654조, 제615조). 문제는 그 「원래」 가 언제냐는 거예요. 앞 사장님이 해 둔 인테리어까지 내가 뜯어야 하는지로 다투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받을 당시 상태(사진 첨부)로 복구한다」 처럼 기준 시점을 적고, 넘겨받은 날 찍은 사진을 계약서에 붙여 두세요 📸

3. 관리비는 금액과 항목을 숫자로

관리비를 내기로 했다면 사장님은 부과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따라야 해요(제19조의2). 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전기료처럼 14개 항목별 금액이 적혀야 해요(시행령 제8조 제1항).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금액 대신 포함된 항목만 알려 줘도 돼요(같은 조 제3항). 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법률 제21083호 부칙 제2조). 특약에 「관리비 월 ○원, 포함 항목 ○○」 을 적어 두면 깔끔해요 ✨

관리비 내역을 14개로 쪼개서 보여 줘야 한다니, 깜깜이 관리비는 이제 옛말이네요 😳

4. 고장 나면 누가 고치나요

민법 제623조는 건물주가 계약 기간 내내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그래서 건물 보존에 쓴 필요비는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626조 제1항).

여기서 알아 둘 게 있어요. 인테리어처럼 가치를 높인 비용(유익비) 청구는 특약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주 동의를 받아 붙인 부속물을 사 달라고 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빼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646조, 제652조). 「냉난방기 · 배관 · 전기 용량 공사는 임대인 부담」 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좋아요.

특약 한 줄근거
영업신고 불가 시 해제 · 반환당사자 약정
인도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민법 제615조 · 제654조
관리비 금액 · 포함 항목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2
시설별 수선 부담민법 제623조 · 제626조
양도 · 전대 동의 조건민법 제629조

5. 나중에 넘길 때를 위한 한 줄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려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629조). 동의 없이 전대하면 갱신 거절 사유도 되고요(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은 협조한다」 같은 문장은 권리금을 생각하는 사장님에게 든든한 메모가 돼요.

⚠️ 이런 특약은 적어도 효력이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5조).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들어와 있다면 도장 전에 꼭 짚어 보세요.

특약은 짧아도 날짜, 금액, 항목이 들어가야 힘이 생겨요 📌

📝 특약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위 다섯 가지를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업종, 금액, 날짜는 사장님 사정에 맞게 바꿔 넣으세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계약서를 쓴 날 바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특약을 아무리 잘 써도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는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

계약서는 한 번 도장 찍으면 몇 년을 같이 가요. 특약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면 권리 · 의무 서류를 쓰는 행정사에게, 보증금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처리가 궁금하면 세무사에게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 계약서 특약란엔 몇 줄이 들어가 있나요? 오늘 한 줄만 더해도 충분해요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5.12 시행본) 제10조 · 제15조 · 제19조 · 제19조의2와 법률 제21083호 부칙, 시행령 제8조, 민법 제615조 · 제623조 · 제626조 · 제629조 · 제646조 · 제652조 · 제654조, SBS Biz 2026년 5월 12일 기사를 보고 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가 정해 권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를 쓰면 돼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2026년 5월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판이 나왔어요.

Q. 상가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는 어떻게 쓰나요?

기준 시점을 정해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인도받을 당시 상태로 복구하며, 그 상태는 첨부 사진과 같다」 처럼 날짜와 사진을 붙이면 다툼이 줄어요.

Q.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효력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5조). 민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빼는 약정도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652조).

📚 근거 · 참고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5조 · 제19조 · 제19조의2, 2026.5.12 시행본(법률 제21083호)과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2026.5.6 신설),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5조 · 제623조 · 제626조 · 제629조 · 제646조 · 제652조 · 제654조, 2026.3.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SBS Biz 「'상가 관리비 사용내역'…법개정으로 오늘부터 의무공개」, 2026.5.12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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