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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교육, 집단급식소는 매년 6시간 👨‍🍳사업 성공 노트

조리사 위생교육, 집단급식소는 매년 6시간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식당 사장님이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숫자 하나로 시작해서 조리사 교육이 누구 몫인지 풀어 봤어요 🍳

6시간. 회사 구내식당, 학교 급식실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식당 사장님이 매년 듣는 위생교육이 3시간이니 딱 두 배예요 😳 그 대신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2024년 11월 15일 개정으로 이 교육을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6시간이요? 급식실 끝나고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나 했는데, 온라인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

👩‍🍳 누가 받아요?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적어 두었어요.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에요.

일반 식당이나 카페의 조리사는 어떨까요? 매년 받는 의무는 없어요. 대신 식중독이 크게 번지거나 감염병이 유행할 때,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 · 도지사가 요청할 때 식약처장이 교육을 명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그때 대상은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예요.

누가조리사 교육
집단급식소 조리사 · 영양사1년마다 6시간
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식당의 조리사식약처장이 명할 때
그 밖의 식당 조리사의무 없음
교육 방법집합 또는 인터넷(2024.11.15부터)

🐡 식당은 조리사를 꼭 둬야 해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법 제51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에게 조리사를 두게 하는데, 시행령 제36조가 그 식품접객업자를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 좁혀 두었어요. 이때 조리사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요.

조리사를 안 둬도 되는 경우도 같은 조에 있어요.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인 경우예요(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그럼 동네 복어집 사장님이 직접 복어 조리 자격이 있으면 조리사를 따로 안 뽑아도 되는 거네요 🤔

📚 6시간 동안 뭘 배워요?

집단급식소 조리사가 맡는 일도 법에 적혀 있어요. 식단에 따른 조리(재료 손질부터 배식까지), 구매 식품 검수 지원, 급식설비와 기구의 위생 · 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예요(법 제51조 제2항). 교육 내용이 이 일과 맞물려 짜여 있는 셈이에요.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식약처장이 명한 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면허가 둘인 분은 같은 교육을 두 번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

교육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 교육 전문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지정한 기관이 해요(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 제2항). 질병 치료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조리사는 교재를 받아 익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제83조 제4항) 📌

🧾 조리사 면허 있는 사장님은요?

조리사 면허를 가진 분이 식당이나 카페를 열면 영업 전 신규 위생교육은 받지 않아도 돼요(법 제41조 제4항). 영양사 · 위생사 면허도 같아요. 이 조항은 신규 교육 자리에만 적혀 있어서, 문을 연 뒤 매년 받는 위생교육 3시간은 따로 챙기셔야 해요.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생겨요(법 제53조). 자격증만 있고 면허를 안 받았다면 이 면제는 해당하지 않으니, 면허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단급식소 조리사 교육을 받은 분을 위생 책임자로 정해 두면, 그해 영업자 위생교육도 받은 걸로 봐 줘요(법 제41조 제3항 단서). 한 번에 두 개 해결이에요 ✨

💸 안 받으면요?

제56조 제1항을 어기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예요.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고,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을 때 따져요 🥲

구내식당을 새로 열면서 조리사를 몇 명 둬야 할지, 위탁급식으로 맡길 때 교육은 누가 챙기는지 헷갈린다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급식 인원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대목이에요.

📚 식품위생법 제41조 · 제51조 · 제53조 · 제56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2, 시행규칙 제83조 · 제84조(2026.9.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리사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받고, 교육 시간은 6시간이에요(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들을 수 있어요.

Q. 일반 식당 조리사도 매년 교육을 받나요?

매년 받을 의무는 없어요.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번지는 등 필요할 때 식약처장이 교육을 명하면 그때 받아요.

Q.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요?

식당 · 카페를 열 때 받는 신규 위생교육은 면제돼요(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영업을 시작한 뒤 매년 받는 위생교육 3시간은 따로 받아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41조 · 제51조 · 제53조 · 제56조 · 제101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4.12.3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 제84조(2024.11.15 개정 포함), 2026.9.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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