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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지점이 생기면 신고도 둘이 돼요 🏢세무 · 신고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지점이 생기면 신고도 둘이 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법인 하나에 매장이 둘이면 부가세도 한 번에 끝날까요? 🤔 원칙은 아니에요. 지점 문을 여는 날부터 20일이 갈림길이에요.

법인은 개인보다 부가세 달력이 촘촘해요. 그리고 매장이 늘어나면 그 달력이 사업장 수만큼 늘어나요 😮 2027년 달력을 따라가면서 지점 얘기를 같이 할게요.

📆 2027년 법인 부가세 달력

신고 · 납부 기한대상 기간
1월 25일(월)2026년 10월~12월(2기 확정)
4월 26일(월)1월~3월(1기 예정)
7월 26일(월)4월~6월(1기 확정)
10월 25일(월)7월~9월(2기 예정)

예정신고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에 예정신고 · 납부(제48조 제1항 · 제2항),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에 확정신고 · 납부를 해요(제49조 제1항). 4월 · 7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정신고한 3개월은 확정 때 다시 신고하지 않고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작은 법인은 4월 · 10월에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아요(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 법인은 1년에 신고 두 번, 고지 납부 두 번이에요.

우리 법인이 1억 5천만원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보면 달력이 정해져요 🙂

🏪 지점 개업일: 사업장이 하나 더 생겨요

부가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예요(제6조 제1항). 그래서 지점은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그 지점 관할 세무서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제8조 제1항), 원칙대로라면 본점과 지점이 각자 신고서를 내고 각자 세금을 내요.

본점에서 만든 물건을 팔려고 지점으로 보내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제10조 제3항). 회사 안에서 옮겼을 뿐인데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따라붙는 거죠.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요(제32조 제2항).

우리 회사 창고에서 우리 매장으로 옮긴 것도 공급이에요? 이거 놀라는 대표님 많을 것 같아요 😳

⏳ 개업 뒤 20일 안: 두 가지 선택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되,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모아 하는 방식이에요(제51조 제1항). 법인은 본점이 원칙이고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92조 제1항). 지점을 새로 내면서 그 과세기간부터 받으려면 추가 사업장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요(같은 조 제3항 제2호).

사업자단위과세는 등록 자체를 본점 하나로 모아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면, 각 사업장 대신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제8조 제3항, 제6조 제4항). 지점 개업 과세기간부터 받으려면 역시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요(제8조 제5항).

두 방식 모두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제10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총괄납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공급으로 보는 예외가 있고요.

납부만 합칠지, 등록까지 합칠지… 지점 수랑 물건 오가는 양을 보고 고르면 되겠네요 🤔

🗓️ 20일을 놓쳤다면요?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면 돼요. 총괄납부는 그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시행령 제92조 제2항), 사업자단위과세로 바꾸는 것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요(제8조 제4항).

2027년 7월 1일부터 받으려면 6월 10일(목)까지예요. 그 사이 과세기간은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면 되고요 📌

지점 계약서 쓰는 날, 세무 일정에 「20일」 알림 하나 걸어 두세요. 그게 제일 싸게 먹혀요 ✨

🧮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내면 생기는 일

설명용 예시예요. 본점 공장에서 만든 소스를 판매용으로 지점 매장에 공급가액 5,000만원어치 보냈다면, 총괄납부도 사업자단위과세도 아닌 법인은 이걸 공급으로 봐서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제10조 제3항). 본점 신고서엔 매출세액 500만원, 지점 신고서엔 매입세액 500만원이 들어가요.

회사 전체로 보면 더하고 빼서 0이지만, 신고서는 두 장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 합계표 제출 같은 일은 그대로 남아요. 반출이 잦은 법인일수록 사업자단위과세를 많이 고민하는 이유예요 📦

새로 세운 법인이라면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먼저 등록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끝날까지예요(제48조 제1항 단서). 2026년 11월에 설립해 바로 영업했다면 첫 신고는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고요. 반대로 지점 하나를 닫는다면, 그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신고를 해요(제49조 제1항).

지점을 둘 이상 열 계획이거나, 본점과 지점 사이에 물건 · 재고가 자주 오간다면 개업 20일이 지나기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사업장 수와 거래 흐름을 같이 봐야 답이 나와요.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 · 제32조 · 제48조 · 제49조 · 제51조(2026.1.2 시행본), 시행령 제90조 · 제92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5조(2026.10.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고, 요일은 2027년 달력으로 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예요?

3개월마다 끝난 뒤 25일까지라 1월 · 4월 · 7월 · 10월 네 번이에요. 2027년엔 1월 25일, 4월 26일, 7월 26일, 10월 25일이 기한이에요.

Q. 작은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 · 10월에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아 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확정신고는 1월 · 7월에 해요.

Q. 법인 지점이 생기면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요?

원칙은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납부만 모으고,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본점에서 한 번에 신고 · 납부해요. 지점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 · 제32조 · 제48조 · 제49조 · 제51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제92조, 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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