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사업자 명의대여, 이름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
「내 이름으론 대출이 막혀서, 가게는 동생 이름으로 내 볼까?」 장사 시작할 때 한 번쯤 오가는 말이죠 😶 그런데 법은 이름을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을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결론부터 볼게요 👇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처벌 조항에 걸려요(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두 사람이 받는 무게만 달라요.
| 견줘 볼 것 | 이름 빌려 쓴 사람 | 이름 빌려준 사람 |
|---|---|---|
| 처벌 조항 | 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2항 |
|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부가세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조문상 실제 사업자 몫 |
| 세금은 누구 몫 | 실제로 번 사람 | 서류상 이름일 뿐 |
헉, 이름만 빌려줬는데 징역 1년까지 적혀 있어요? 😳
⚖️ 언제 처벌 조항이 걸리나요?
조문에는 목적이 붙어 있어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서여야 해요. 세금을 덜 내려고, 혹은 빚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되는 걸 피하려고 남의 이름을 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용이 나빠서 가족 이름으로」 라는 사정은 오히려 조심해야 해요.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실제 판단은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을 따져 정해지니, 이미 그렇게 등록돼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 처벌과 별개로 붙는 2%
부가가치세법은 따로 가산세를 둬요.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남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게 확인되면, 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기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2%를 더 내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숫자로 보면 이래요. 2년 동안 공급가액이 3억원이었다면 2%인 600만원이 가산세예요. 여기에 그동안 맞지 않게 신고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서 붙는 다른 가산세는 따로고요.
기간 계산도 눈여겨보세요. 끝나는 날이 사장님이 바로잡은 날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는 날의 전날이에요. 확인이 늦어질수록 2%를 매기는 공급가액이 계속 늘어나는 셈이죠.
600만원이면 몇 달 치 월세예요… 이름 하나 빌린 값치고는 너무 비싸요 ㅠㅠ
목적과 상관없이 이 2%는 확인되면 붙는 구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는 빠져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2025.12.30 개정본). 상속받은 가게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잠깐 운영하는 경우도 빠지고요.
그럼 배우자 이름이면 괜찮은 거예요? 🤔
2% 가산세에서만 빠진다는 뜻이에요. 앞의 처벌 조항(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는 배우자를 빼 주는 문장이 없어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배우자 이름이라도 같은 조항을 마주할 수 있어요.
📮 세금 고지서는 누구에게 가요?
원칙은 실제로 번 사람이에요. 소득이나 거래가 명의만 남의 것이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실제 주인에게 세법을 적용해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서류에는 빌려준 사람 이름이 박혀 있죠. 그래서 법에는 이런 조항까지 있어요. 이의신청이나 소송 결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한 사람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제26조의2 제7항 제1호). 명의자가 먼저 고지를 받고 다퉈서 바로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대신 낸 세금이 확인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때 그 금액을 먼저 빼 주는 조항도 있어요(제51조 제11항). 그만큼 바로잡는 데 시간과 서류가 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름을 빌려준 쪽에서 보면 더 아찔해요 😥 내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오가고 신고서가 나가는데, 매출이 얼마인지 세금은 제때 냈는지 나는 모르는 채로 지내게 되거든요. 가족 사이라 묻기도 애매하고요.
🤝 같이 하는 가게라면
가족이 실제로 돈을 대고 함께 운영한다면 이름을 빌릴 게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길이 있어요.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해요(소득세법 제43조). 다만 특수관계인끼리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따로 합산하는 규정이 있으니 실제 몫대로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이미 남의 이름으로 열었다면, 등록을 실제 사업자 기준으로 바로잡는 게 첫걸음이에요. 늦어질수록 2%가 붙는 기간이 길어져요 📌
명의 문제는 세금, 대출, 임대차 계약까지 얽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일이 커져요. 지금 우리 가게 등록이 누구 이름인지, 바로잡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세무사나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2021.1.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제60조(2026.1.2 시행본)와 시행령 제108조(2026.4.1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26조의2 · 제51조(2026.10.2 시행본), 소득세법 제43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읽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어요.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11조).
Q. 명의대여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남의 이름으로 사업한 게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 합계의 2%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사업자의 배우자 이름인 경우는 이 가산세에서 빠져요.
Q. 가족과 같이 운영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을 나눠 각자 신고해요(소득세법 제4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2021.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0조(2026.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2026.4.1 시행본, 2025.12.30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26조의2 · 제51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43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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