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한 달 안에 고치면 90% 깎여요 ✏️
신고 끝내고 한숨 돌렸는데, 카드 매출 한 줄이 빠진 게 눈에 들어왔다면요? 😱 지금 고치느냐 석 달 뒤에 고치느냐로 가산세가 몇 배씩 달라져요.
90%. 오늘의 숫자는 이거 하나예요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걸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스스로 고쳐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10만원 붙을 가산세가 1만원이 되는 거죠.
와, 한 달 안에만 고치면 열에 아홉을 빼 준다고요? 😳
스스로 고쳐 내는 걸 수정신고라고 해요.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적었을 때,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어요(제45조).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고요(제45조의2).
📉 늦을수록 줄어드는 감면
감면율은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고쳤느냐로 정해져요. 과소신고가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남는 몫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 기한 지나고 수정한 때 | 감면 | 5만원이면 남는 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 5,000원 |
| 1개월 넘고 3개월 이내 | 75% | 12,500원 |
| 3개월 넘고 6개월 이내 | 50% | 25,000원 |
| 6개월 넘고 1년 이내 | 30% | 35,000원 |
| 1년 넘고 1년 6개월 이내 | 20% | 40,000원 |
| 1년 6개월 넘고 2년 이내 | 10% | 45,000원 |
| 2년 넘어서 | 없음 | 5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자체는 덜 낸 세액의 1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장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매출을 숨기는 것 같은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40%로 뛰고요(같은 항 제1호). 실수로 빠뜨린 것과 일부러 감춘 것은 출발선부터 달라요.
🧮 카드 매출 500만원이 빠졌다면
부가세 신고에서 공급가액 500만원짜리 매출을 빠뜨렸다고 해 볼게요. 덜 낸 부가세는 50만원,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10%인 5만원이에요. 여기에 덜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5,000원 + 납부지연 2,200원 = 7,200원
- 12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25,000원 + 납부지연 13,200원 = 38,200원
- 40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40,000원 + 납부지연 44,000원 = 84,000원
어느 경우든 빠뜨린 세금 자체는 따로 내야 해요. 그래도 20일과 400일의 차이가 열 배가 넘죠.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져요.
종합소득세도 같은 표를 따라요. 집에서 쓴 돈을 경비로 넣는 바람에 소득세를 200만원 덜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에요. 기한 지나고 30일 만에 고치면 90%를 깎아 2만원, 납부지연가산세 1만 3,200원을 더해 3만 3,200원이에요. 반년 넘게 두면 과소신고 몫만 14만원으로 불어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표에 안 들어가요… 날짜가 갈수록 그냥 쌓이기만 해요 ㅠㅠ
맞아요.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붙고(제48조 제2항 제1호), 하루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친 날까지 그대로 계산돼요. 그래서 수정신고서를 낼 때 덜 낸 세금도 같이 내는 게 좋아요.
🚫 감면이 빠지는 때, 따로 보는 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고친 경우는 감면을 주지 않아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걸 알고 낸 수정신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가 여기에 들어가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026.2.27 개정본).
그럼 안내문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내는 게 핵심이네요? 🤔
네, 바로 그거예요. 감면표의 숫자는 스스로 먼저 발견한 사장님을 위한 거라, 세무서 연락을 받고 나서는 표가 통째로 사라져요.
반대로 반가운 칸도 하나 있어요.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고쳐 내면, 그 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를 50%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4월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걸 7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는 식이죠.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때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이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별도의 표를 따라요(제48조 제2항 제2호).
고치기 전에는 이 셋만 챙기면 돼요 👇
- 처음 신고한 세액과 고칠 세액을 나란히 적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빠뜨린 매출이나 잘못 넣은 경비의 증빙 모아 두기
- 덜 낸 세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때 함께 내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2주쯤 지나 홈택스 카드매출 · 세금계산서 목록을 한 번 더 훑어보세요. 한 달 안에만 찾으면 90%예요 📌
어디까지가 실수이고 어디부터 부정행위로 볼지, 고칠 금액이 어느 해에 걸쳐 있는지는 사장님 사정마다 달라요. 고치기 전에 세무사에게 수정할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로 정리할게요. 빠뜨린 걸 알았다면, 세무서보다 먼저 그리고 한 달 안에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7조의3 · 제48조(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의4 · 제29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예시는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Q. 수정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이나요?
아니요.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에 하루 10만분의 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낸 날까지 그대로 계산돼요.
Q.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와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7조의3 · 제48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의4 · 제29조, 2026.7.1 시행본(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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