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법인설립절차, 서울에서 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예요 🏢
「법인으로 가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까?」 🤔 혼자 세우는 작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서류 순서와 처음 내는 세금부터 짚어 볼게요.
가게를 하던 사장님이 혼자 자본금 1,000만원짜리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해 볼게요.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 기준이에요(2026년 11월 상법 · 지방세법).
📝 정관에는 뭘 꼭 적어요?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어요(상법 제288조). 꼭 들어갈 게 정해져 있어요(제289조 제1항).
- 목적(무슨 사업을 하는지)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100원 이상, 제329조 제3항)
-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목적 칸은 나중에 할 사업까지 넉넉히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업종 이름이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일이 덜 꼬여요.
자본금 1,000만원이면 1주 1만원짜리 주식 1,000주처럼 정하는 식이에요. 액면은 균일해야 하고 100원보다 작게 할 수 없어요(제329조 제2항 · 제3항). 공고 방법은 관보나 일간신문으로 정하거나, 정관에 적어 회사 홈페이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제289조 제3항).
상호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정하세요. 정관을 다시 쓰는 일이 줄어요 📌
✍️ 공증은 꼭 받아야 해요?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이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해도 효력이 생겨요(제292조). 작은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죠.
오, 공증 사무소 안 가도 된다니 하루 아꼈어요 😆
💵 자본금은 어떻게 넣어요?
발기인은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하고(제293조),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납입해요(제295조 제1항). 원래는 은행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내주는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제318조 제3항).
👤 이사는 몇 명이 있어야 해요?
이사는 원래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이나 2명도 돼요(제383조 제1항).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요(제409조 제4항). 사장님 혼자 발기인 겸 이사인 1인 법인이 가능한 이유예요.
이사와 감사는 취임 뒤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요(제298조 제1항). 이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제317조 제1항),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생겨요.
2주라니 생각보다 짧네요. 서류를 미리 다 모아 두고 시작해야겠어요 🤔
🧾 등기할 때 세금은 얼마예요?
법인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어요. 납입한 주식금액의 0.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더 붙어요(제151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예요(제28조 제2항).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말하고, 서울 전역이 여기에 들어가요. 설립 뒤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릴 때도 같은 3배가 적용돼요.
| 자본금 1,000만원 | 대도시 밖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
|---|---|---|
| 등록면허세 | 11만 2,500원 | 33만 7,500원 |
| 지방교육세(20%) | 2만 2,500원 | 6만 7,500원 |
| 합계 | 13만 5,000원 | 40만 5,000원 |
같은 1,000만원 법인인데 주소 하나로 27만원 차이라니요 😳
대도시에 꼭 있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3배를 빼 주지만(제28조 제2항 단서), 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더하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돼요(같은 조 제3항).
🏁 등기 뒤에는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요.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제112조), 세금계산서도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개인사업자로 하던 가게를 옮기는 경우라면 개인 쪽 폐업, 재고와 설비 넘기기, 영업신고 승계까지 따라와요. 이 부분은 라운지 「법인전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정관 목적 칸과 업종 인허가가 맞물리는지는 행정사에게, 대도시 중과나 설립 뒤 세금 구조는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등기 2주 기한이 걸려 있으니 시작 전에 묻는 게 제일 빨라요 🙂
📚 상법 제288조 · 제289조 · 제292조 · 제293조 · 제295조 · 제298조 · 제317조 · 제318조 · 제329조 · 제383조 · 제409조(2026.9.10 시행본), 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2026.7.1 시행본), 법인세법 제109조 · 제11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법무사 등기 대행 수수료처럼 정해진 값이 없는 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고(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409조 제4항).
Q.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납입 자본금의 0.4%이고 최저 11만 2,500원이에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3배이고,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더 붙어요(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
Q. 법인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발기설립이면 이사 · 감사의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1항). 등기 뒤 2개월 안에 법인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요(법인세법 제109조).
- 상법 제288조 · 제289조 · 제292조 · 제293조 · 제295조 · 제298조 · 제317조 · 제318조 · 제329조 · 제383조 · 제409조, 2026.9.1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인세법 제109조 · 제111조 · 제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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