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푸드트럭 창업, 영업신고 전에 장사할 자리 계약부터 🚚📍사업 성공 노트

푸드트럭 창업, 영업신고 전에 장사할 자리 계약부터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트럭만 있으면 어디서든 팔 수 있을 것 같죠? 신고서를 펼쳐 보면 「어디서 팔 건지」 를 증명하는 종이가 먼저 붙어요 🚚

10갈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에 적힌,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리의 갈래 수예요.

공원, 대학교, 관광지,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까지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 그런데 이 열 갈래에 「아무 공터」 나 「길가」 는 없어요. 그래서 푸드트럭 창업은 차보다 자리가 먼저예요. 다섯 가지로 나눠 점검해 볼게요 👇

1. 트럭이 「음식판매자동차」 인가요?

영업신고에서 말하는 음식판매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정한 소형 · 경형 화물차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예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일반 화물차를 그대로 쓰면 이 이름표가 붙지 않아요.

구청은 신고서를 받으면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제42조 제2항 제4호). 중고 트럭을 산다면 등록증의 용도부터 보고, 개조가 필요하면 그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순서예요.

차 안 시설도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를 영업장으로 쓰는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은 하루 영업에 충분한 식수탱크, 음식물 찌꺼기를 담을 오물통과 폐수탱크, 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시설을 갖춰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다)). 개조 견적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목록에 넣어 두세요 🧰

겉모습이 푸드트럭이어도 서류상 용도가 다르면 출발선에 못 서는 거네요 🤔

2. 장사할 자리, 계약서가 있나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신고서에는 아래 자리 가운데 한 곳의 주인이나 관리자와 맺은 사용계약서 같은 서류를 붙여요(별표 15의2, 2026.1.2 개정).

자리붙이는 서류
유원시설유원시설업 허가 · 신고증 사본 또는 사용계약서
관광지 · 관광단지사업시행자 증명 또는 토지 등 사용계약서
체육시설체육시설업 등록 · 신고 서류 또는 사용계약서
도시공원공원관리청 · 수탁관리자와 맺은 사용계약서
하천하천관리청 등과 맺은 하천 사용계약서
대학교학교의 장과 맺은 학교시설 사용계약서
고속국도 졸음쉼터한국도로공사와 맺은 사용계약서
공용재산국유 · 공유재산 사용허가 서류
영업자가 신청해 지자체가 정한 장소그 장소 운영 주체와 맺은 사용계약서
조례로 정한 시설 · 장소조례가 정한 서류

열 줄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전부 그 땅을 관리하는 쪽과 맺은 약속이 있어야 해요. 계약서가 없는 자리는 신고서에 붙일 종이도 없는 셈이에요 😅

열 갈래나 되는데 그냥 길가는 하나도 없다니요! 😳

눈여겨볼 줄은 아홉째예요. 사장님이 신청하면 시 · 도나 시 · 군 · 구가 장소를 정해 주는 길이거든요. 원하는 동네가 표의 다른 줄에 안 걸린다면, 구청에 이 방법이 열려 있는지 물어볼 만해요.

3. 업종은 셋 중 하나로

푸드트럭도 업종을 골라 신고해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하나예요. 커피나 핫도그처럼 술 없이 팔면 휴게음식점, 식사에 술을 곁들이려면 일반음식점, 빵 · 떡 · 과자를 주로 만들어 팔면 제과점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메뉴를 정할 때 업종을 같이 정하는 게 편해요. 처음엔 커피만 팔다가 나중에 맥주를 얹고 싶어지면 업종 문제가 생기거든요 🍺

4. 사람 준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트럭이라고 빠지는 건 없어요.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위생교육 6시간을 받고(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이수증을 신고서에 붙여요(제42조 제1항 제1호).

음식을 직접 만들고 파는 사장님과 직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도 받아요(시행규칙 제49조). 구청이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는 서류 목록에 들어 있어요(제42조 제2항 제6호).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은 아니에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1개월 안에 신고한 시설을 확인해요(제42조 제10항). 신고서에 적은 대로 탱크와 냉장 시설을 갖춰 두면 걱정할 게 없어요 🙂

교육 날짜, 건강진단, 자리 계약을 같은 주에 몰아 잡으면 신고까지 한 번에 가요 📌

5. 다른 동네 축제에 가고 싶다면

신고한 곳 말고 다른 지역에서 팔려면, 그 지역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증과 그 자리의 별표 15의2 서류를 내요(제42조 제4항). 관청은 신고증 뒷면에 낸 날짜와 새 소재지를 적어 돌려주고, 원래 신고한 관청에 알려요(제42조 제5항).

영업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신고증에 「여기서도 팔아요」 를 적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가벼워요 ✨ 다만 이번에도 새 자리의 계약서는 있어야 해요.

🔑 한 줄로

푸드트럭은 차보다 자리가 먼저예요. 자리 계약 → 위생교육 · 건강진단 → 영업신고 순서로 가면 덜 헤매요.

사장님이 노리는 자리는 공원이에요, 대학교예요, 아니면 지역 축제장이에요?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신고가 통하는지 헷갈리면 영업신고를 자주 다루는 행정사와 확인하면 한 번에 정리돼요.

바퀴 달린 첫 가게,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 이 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9조 · 제52조, 별표 14(2026.9.1 시행본)와 별표 15의2(2026.1.2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펼쳐 보고 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푸드트럭은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졸음쉼터, 공용재산, 지자체가 정한 장소, 조례로 정한 곳처럼 별표 15의2에 정한 자리와 사용계약을 맺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Q.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영업신고서에 위생교육 이수증과 장사할 자리의 사용계약서 같은 서류를 붙여요. 구청은 자동차등록증과 건강진단결과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Q.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팔 수 있나요?

그 지역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증과 새 자리의 사용계약 서류를 내면 돼요. 관청이 신고증 뒷면에 새 소재지를 적어 줘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9조 · 제52조, 2026.9.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2026.9.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2026.1.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2026.8.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일로 막히셨다면, 무료로 물어보세요

직원, 세금, 영업정지 · 과태료까지 전문가가 직접 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