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과태료 감경 20%,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여요 📮
구청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라고요? 😣 금액에 놀라기 전에, 봉투 안에 적힌 날짜 하나부터 보셔야 해요.
20%.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서를 받고, 그 안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는 폭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법 제16조). 이 기간이 바로 「깎이는 창」 이에요 ⏳
과태료도 일찍 내면 할인이 된다니요! 그냥 고지서 기다리면 손해였네요 😳
🧮 가게 과태료로 계산해 봤어요
| 과태료 기준 금액 | 20% 감경 뒤 |
|---|---|
| 미용실 위생관리 의무 위반 80만원 | 64만원 |
| 과외 영수증 미발급 100만원 | 80만원 |
| 미용실 해마다 위생교육 빠뜨림 20만원 | 16만원 |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100만원 | 80만원 |
표의 금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학원법 시행령 별표 5에 적힌 기준 금액이에요(횟수로 오르는 항목은 1차 금액). 감경은 「20% 범위 안에서」 라서 실제 금액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보시면 돼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절차는 그걸로 끝나요(법 제18조 제2항). 반대로 말하면, 내고 나서 「사실 억울했는데…」 하며 다투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억울한 과태료라면요? 일단 내지 말고 의견부터 내야 하는 거죠? 🤔
🙋 억울하면 의견을 먼저 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글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 자료도 낼 수 있어요. 행정청이 보기에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3항).
정식으로 부과된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요(법 제20조). 이때는 20% 감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 5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결과 아래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시행령 제2조의2). 다만 과태료를 밀려 있는 사람은 빠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깎지는 않는데, 스스로 내서 받는 20% 감경만은 함께 받을 수 있게 적혀 있어요. 개별 법령 기준표에도 「위반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처럼 절반 범위 감경 사유가 따로 있으니, 고친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의견서에 같이 붙여요.
고친 흔적은 날짜 보이게 사진으로! 의견서에 한 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
😵 깜빡하고 늦게 내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예요(법 제24조).
100만원짜리를 1년 미뤘다고 쳐 볼게요. 가산금 3만원에 중가산금 1만 2천원 × 12달 = 14만 4천원, 합쳐서 17만 4천원이 더 붙어요. 일찍 냈으면 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거꾸로 117만 4천원을 내게 되는 거죠 ㅠㅠ
당장 돈이 없다면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처럼 법에 적힌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어요(법 제24조의3). 신청은 과태료를 매긴 기관에 해요.
봉투 오면 날짜부터! 내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다툴 거라면 의견서부터예요. 사장님 힘내요 💪
한 줄 정리: 인정하면 기한 안에 내서 20% 아끼고, 억울하면 내기 전에 의견부터.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10.2 시행본)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4조 ·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26.6.30 시행본) 제2조의2 ·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여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줄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80만원이면 64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Q. 자진납부하고 나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 · 징수 절차가 끝나요.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기 전에 의견을 내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내야 해요.
Q.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얼마나 붙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그 뒤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어요.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어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4조 · 제24조의3,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제5조, 2026.6.3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2024.11.1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2026.9.2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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