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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20%,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여요 📮사업 성공 노트

과태료 감경 20%,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여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4분이면 읽어요

구청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라고요? 😣 금액에 놀라기 전에, 봉투 안에 적힌 날짜 하나부터 보셔야 해요.

20%.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서를 받고, 그 안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는 폭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법 제16조). 이 기간이 바로 「깎이는 창」 이에요 ⏳

과태료도 일찍 내면 할인이 된다니요! 그냥 고지서 기다리면 손해였네요 😳

🧮 가게 과태료로 계산해 봤어요

과태료 기준 금액20% 감경 뒤
미용실 위생관리 의무 위반 80만원64만원
과외 영수증 미발급 100만원80만원
미용실 해마다 위생교육 빠뜨림 20만원16만원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100만원80만원

표의 금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학원법 시행령 별표 5에 적힌 기준 금액이에요(횟수로 오르는 항목은 1차 금액). 감경은 「20% 범위 안에서」 라서 실제 금액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보시면 돼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절차는 그걸로 끝나요(법 제18조 제2항). 반대로 말하면, 내고 나서 「사실 억울했는데…」 하며 다투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억울한 과태료라면요? 일단 내지 말고 의견부터 내야 하는 거죠? 🤔

🙋 억울하면 의견을 먼저 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글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 자료도 낼 수 있어요. 행정청이 보기에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3항).

정식으로 부과된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요(법 제20조). 이때는 20% 감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 5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결과 아래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시행령 제2조의2). 다만 과태료를 밀려 있는 사람은 빠져요.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깎지는 않는데, 스스로 내서 받는 20% 감경만은 함께 받을 수 있게 적혀 있어요. 개별 법령 기준표에도 「위반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처럼 절반 범위 감경 사유가 따로 있으니, 고친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의견서에 같이 붙여요.

고친 흔적은 날짜 보이게 사진으로! 의견서에 한 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

😵 깜빡하고 늦게 내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예요(법 제24조).

100만원짜리를 1년 미뤘다고 쳐 볼게요. 가산금 3만원에 중가산금 1만 2천원 × 12달 = 14만 4천원, 합쳐서 17만 4천원이 더 붙어요. 일찍 냈으면 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거꾸로 117만 4천원을 내게 되는 거죠 ㅠㅠ

당장 돈이 없다면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처럼 법에 적힌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어요(법 제24조의3). 신청은 과태료를 매긴 기관에 해요.

봉투 오면 날짜부터! 내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다툴 거라면 의견서부터예요. 사장님 힘내요 💪

한 줄 정리: 인정하면 기한 안에 내서 20% 아끼고, 억울하면 내기 전에 의견부터.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10.2 시행본)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4조 ·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26.6.30 시행본) 제2조의2 ·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여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줄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80만원이면 64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Q. 자진납부하고 나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 · 징수 절차가 끝나요.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기 전에 의견을 내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내야 해요.

Q.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얼마나 붙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그 뒤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어요.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4조 · 제24조의3,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제5조, 2026.6.3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2024.11.1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2026.9.2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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