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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 여성 직원 한 명에 월 90만원 🤝정책자금 ·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 여성 직원 한 명에 월 90만원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장애인 고용은 큰 회사 얘기 아니야?」 하셨다면 잠깐만요 🙌 직원 열 명 남짓한 가게도 장애인 직원을 두 명 쓰면 한 명 몫은 매달 장려금이 나올 수 있어요.

월 90만원.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한 장애인 직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여성일 때, 회사가 한 달에 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예요. 1년이면 1,080만원이죠 😳

장애인 직원월 지급단가
경증 남성35만원
경증 여성50만원
중증 남성70만원
중증 여성90만원

이 단가는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2025-32호, 2025년 6월 11일 시행) 별표에 있고, 2026년 지금도 이 고시가 그대로 쓰여요. 법(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 제3항)이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우대하라고 정해 둬서 금액이 이렇게 갈려요.

와, 한 명에 1년 천만원이 넘어요? 작은 가게엔 아르바이트 한 명 월급만큼이네요 😮

그런데 장애인 직원을 뽑았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받기 전에 볼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1. 우리 가게도 대상일까

네, 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인 회사에 있지만, 장려금은 의무가 없는 회사에도 준다고 법 제30조 제1항에 적혀 있어요. 직원 5명, 10명인 가게도 대상이에요.

2. 기준인원부터 빼요

장려금은 장애인 직원 전부가 아니라 기준인원을 넘는 사람 몫만 나와요. 기준인원은 매달 상시근로자 수에 민간 의무고용률 3.1%를 곱해 소수점은 올려서 세요.

직원 12명이면 12 × 3.1% = 0.372명, 올려서 1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직원이 한 명뿐이면 기준인원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장려금은 없어요. 두 명째부터 한 명 몫이 나와요 🥲 직원이 33명이면 1.023명이라 올려서 2명이 되고요.

직원 수에 따라 기준인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보면 이래요. 3.1%를 곱해 올리니까 한 명만 넘어도 기준인원이 한 칸 올라가요.

상시근로자기준인원
1명 ~ 32명1명
33명 ~ 64명2명
65명 ~ 96명3명

상시근로자 수는 매달 따로 세요. 그래서 바쁜 달에 사람을 많이 뽑아 32명에서 33명이 되면, 그달은 기준인원이 2명으로 늘어 장려금이 줄 수 있어요. 직원이 들쭉날쭉한 가게라면 달마다 한 번씩 대 보세요.

한 명만 고용하면 0원이라니… 이 부분에서 실망하시는 사장님이 많을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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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기준인원에 먼저 들어가요

고시 제2조 제2항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입사한 사람부터 기준인원에 넣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사람 순이에요. 결국 단가가 높은 사람이 장려금 쪽에 남도록 짜여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입사한 경증 남성 A 님과 2026년에 입사한 중증 여성 B 님이 있는 12명 가게라면, A 님이 기준인원 1명이 되고 B 님 몫 월 90만원이 계산돼요.

B 님이 1년 내내 근무하고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면 90만원 × 12달 = 1,080만원이에요. 만약 둘 다 같은 날 입사했다면 경증이 먼저 기준인원에 들어가니 결과는 같아요.

입사일을 셀 때 헷갈리는 경우도 고시에 적혀 있어요. 일하다가 장애를 갖게 된 직원은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그만뒀다가 12개월 안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들어온 직원은 처음 입사일을 그대로 써요. 오래 함께한 직원이 다시 돌아오면 기준인원 쪽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4. 월급의 60%를 넘을 순 없어요

단가가 그 직원 월 임금의 60%보다 크면 60%까지만 줘요(고시 제3조, 천원 미만은 버림). B 님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면 90만원 그대로, 단시간 근무로 월급이 100만원이면 60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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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 어디에 신청해요

한 달 몫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요(고시 제4조 · 제5조). 공단은 장애인 직원 수, 중증 여부, 임금, 임금 지급 기초일수 같은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나와요.

⚠️ 부정수급은 크게 물어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로 걷고, 1년 동안 장려금을 안 줘요(장애인고용촉진법 제31조).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서류에만 올리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애 정도 판정이나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처럼 헷갈리는 대목은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거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좋은 분을 뽑고 지원도 받는 거니까, 조건만 잘 맞추면 서로 든든한 일이에요 🙌

📚 단가와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2호와 그 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제30조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제29조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50명 안 되는 가게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나요?

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 제1항은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해 올린 기준인원을 넘는 장애인 직원 몫만 나와요.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 명에 얼마예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단가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이에요. 그 직원 월 임금의 60%를 넘으면 60%까지만 받아요.

Q. 장애인 직원이 한 명이면 장려금이 안 나오나요?

상시근로자가 32명 이하라면 기준인원이 1명이라, 한 명뿐인 장애인 직원은 기준인원을 채우는 데 쓰여요. 두 명째부터 장려금이 계산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2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25.6.11 시행) 및 별표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2026년 11월 현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제30조 · 제31조(2026.5.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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