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직원 10명 안 되면 몇 명까지? 답은 3명 💼
좋은 분을 한꺼번에 여럿 뽑게 됐는데, 「다 지원금 나오나요?」 이 질문에서 많이들 멈칫하세요 🤔 사람 수에 한도가 있거든요. 그 숫자부터 봐요.
3명. 직원(고용보험 피보험자)이 10명이 안 되는 가게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에요.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보험연도 말일의 피보험자 수고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10명이 넘는 곳은 계산이 달라져요. 피보험자 수의 30%를 구하고 소수점은 버려요. 그 수가 30명을 넘으면 30명에서 멈추고요 👇
|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 장려금 받을 수 있는 인원 |
|---|---|
| 5명 | 3명 |
| 9명 | 3명 |
| 12명 | 3명(3.6명에서 소수점 버림) |
| 14명 | 4명(4.2명) |
| 20명 | 6명 |
| 120명 | 30명(36명이지만 상한) |
와, 9명인 가게랑 12명인 가게가 똑같이 3명이에요? 14명이 돼야 한 명 더 늘어나네요 😳
그래서 10명 안팎인 사장님이라면 「작년 말 기준 피보험자가 몇 명이었는지」 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연말에 퇴사 · 입사가 몰렸다면 그 하루 차이로 한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
💸 한 명에 얼마예요?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책자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1인당 6개월마다 3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이에요. 대규모기업은 6개월 180만원, 1년 360만원이고요. 다만 그 기간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실제로 준 보수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작은 가게가 한도인 3명을 다 채우면 계산상 1년에 2,160만원까지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같은 분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요.
3명 다 채우면 1년에 2천만원이 넘네요! 인건비 부담이 꽤 덜어지겠어요 😆
🧭 그 3명은 누구여야 해요?
아무나 뽑는다고 나오는 돈은 아니에요. 고용센터 같은 곳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가운데 아래 세 부류여야 해요(시행령 제26조 제1항).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2개월 이상),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 프로그램(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교육 수료자 등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고 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여성가장
이수 사실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해요. 이수자는 고용일 전 2년 안에,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은 1년 안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고요. 면접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했어요」 같은 말이 나오면 이수 날짜를 같이 물어 두세요 ✨
📝 정규직만 돼요?
원칙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에요. 계약 기간을 정한 직원은 빠지는데, 2026년 안내책자는 이런 경우를 예외로 들어요.
- 중증장애인이나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와 1년 이상 계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장애인 등 일부 유형과 1년 이상 계약
- 55세 이상과 2년을 넘는 계약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만 65세 이상과 1년 이상 계약
그 밖에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직원, 사장님 배우자나 부모 · 자녀, 정년까지 2년이 안 남은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빠져요.
그럼 주 15시간 정도 단시간 알바로 뽑으면 보수가 124만원에 못 미쳐서 대상이 안 될 수 있겠네요 🤔
⏰ 언제까지 신청해요?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첫 회차가 나와요. 그리고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제외 사업주가 돼요(2026년 안내책자,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부터 적용).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로 내면 돼요.
돈은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나눠 나와요. 3명을 같은 달에 뽑았다면 6개월 뒤와 12개월 뒤 두 번에 걸쳐 신청하는 그림이에요.
사람 수 한도, 대상자, 기한. 이 세 가지만 채용 전에 맞춰 두면 놓치는 일이 확 줄어요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뽑기 3개월 전부터 뽑은 뒤 1년까지,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급이 막히고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해요(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징계해고 · 정년 · 계약만료 · 자진 퇴사는 해당하지 않고, 대상자와 같은 날이나 그 뒤에 들어온 직원도 셈에서 빠져요.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본) 제26조와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편을 직접 확인했어요.
우리 가게 피보험자 수가 10명 근처라 한도가 애매하거나, 계약직으로 뽑으려는 분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채용 전에 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 한 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촉진장려금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 10명 이상이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까지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Q. 고용촉진장려금은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에요. 다만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과 1년 이상 계약, 55세 이상과 2년 넘는 계약 등은 예외로 인정돼요(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책자).
Q.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신청하되,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편(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제외 근로자 · 지원제외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 의무) 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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