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매출 15% 줄면 휴업수당 3분의 2 돌려받아요 🛟
손님이 확 줄어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될 때, 쉬게 하면서 붙잡아 두는 길이 있어요 🥲 다만 순서를 하나라도 거꾸로 하면 한 푼도 못 받거든요. 달력 순서대로 볼게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어려워도 사람을 자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틸 때, 사장님이 직원에게 준 휴업수당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돌려주는 돈이에요. 핵심은 먼저 신고하고, 그다음 쉬게 하고, 끝나고 신청하는 순서예요.
📉 D-30 · 지난달 매출부터 꺼내 보기
기준은 휴업을 시작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에요. 그 달 매출이 앞선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앞선 두 분기 동안 매출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봐요. 업종이나 지역 경기가 나빠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도 안 된 가게는요? 그동안 매출을 운영한 달 수로 나눠서 견줘요 🤔
🗣️ D-7 · 직원 대표와 이야기하기
노조가 없으면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꼭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고, 미리 알리고 성실하게 이야기했다는 기록(회의록, 노사합의서 같은 것)이면 돼요. 직원마다 휴업 기간과 받을 돈을 적은 확인서도 만들어 두고요.
📝 D-1 · 계획서는 시작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휴업 시작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보여 줄 매출 자료와 노사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붙이고요. 한 달 단위로 내고, 내용이 바뀌면 바뀌기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요. 휴업을 먼저 하고 계획서를 나중에 내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
이 순서 때문에 놓치는 사장님이 진짜 많아요. 「다음 달부터 쉬어 볼까」 싶으면 그날 바로 서류부터요 ㅠㅠ
☕ D-day · 쉬게 하고 휴업수당 주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는 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요건이 풀렸어요. 예전엔 회사 전체 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여야 했는데, 이제는 직원별로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면 돼서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 쉬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휴직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1개월 휴직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부정수급으로 보고 전액을 되돌려받았는데, 이제는 휴직자가 일정 시간 나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
|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 | 2026년 기준 |
|---|---|
| 돌려받는 몫 | 휴업 · 휴직수당의 3분의 2 |
| 1일 한도 | 1인당 68,100원 |
| 기간 | 보험연도 1년에 180일까지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10분의 8, 1일 68,100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 10분의 9, 1일 70,000원 |
3분의 2라니, 생각보다 크죠? 😳 실제 숫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직원 6명인 식당이 손님이 줄어 직원 3명을 한 달에 20일씩 쉬게 했다고 해 볼게요. 평균임금이 하루 9만원이면 휴업수당은 그 70%인 6만 3,000원, 돌려받는 몫은 3분의 2인 4만 2,000원이에요. 4만 2,000원 × 20일 × 3명, 그 달에만 계산상 252만원이에요.
월급이 높은 직원은 한도에 걸려요.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이면 휴업수당 10만 5,000원의 3분의 2는 7만원인데, 한도가 6만 8,100원이라 거기서 멈춰요. 참고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줘도 돼요.
🔒 D+1개월 · 내보내지 않기
휴업 기간과 그 뒤 1개월까지는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안 돼요. 휴업 중에 새 사람을 뽑는 것도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빠져요. 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채우려고 뽑는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예요.
고용보험에 든 지 90일이 안 된 직원, 일용직, 해고를 예고한 직원, 사장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3년 넘게 해마다 같은 달에 휴업하는 계절 장사도 원칙적으로 빠져요.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 번 더 볼 게 있어요. 그때 휴업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직원의 10% 이상을 회사 사정으로 내보냈다면 이번 신규 지원이 막혀요(2024년 7월 1일 이후 낸 계획서부터).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고요.
💳 매달 · 신청하고 받기
한 달 휴업이 끝나면 직원에게 준 휴업수당 내역을 붙여 매달 신청해요. 계획서에 적은 것보다 덜 쉬었으면 실제 쉰 만큼만, 계획의 절반도 못 지켰으면 지급이 안 돼요.
무급 휴업은 문턱이 더 높아요. 매출이 30% 이상 줄어야 하고, 계획서를 30일 전에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건 직원에게 직접 평균임금의 50% 범위(1일 68,100원 한도)로 나가요.
🤝 다른 지원금이랑 같이 받나요?
휴업 기간에 고용촉진장려금이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이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같은 일로 지자체 같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주고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더해 2배(고의면 5배)를 더 내고,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려금이 끊겨요. 휴직 중 출근 기준이 풀렸다고 해도 계획서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게 기록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매출 자료, 협의 기록, 직원별 확인서를 한 폴더에 묶어 두면 매달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
버티는 쪽을 고르신 사장님, 서류 순서만 지키면 숨통이 꽤 트여요. 같이 넘겨 봐요 💪
우리 가게 매출 자료로 15% 요건이 되는지, 협의 서류를 어떻게 남길지 헷갈리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의 고용유지지원금 · 참고사항 편,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 제18조~제21조의3 · 제40조 · 제40조의2를 맞춰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받아요?
휴업을 시작하는 달의 직전 달 매출이 앞선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앞선 두 분기 동안 계속 줄어드는 추세면 돼요. 무급 휴업은 30% 이상 감소가 기준이에요.
Q. 고용유지지원금 1일 한도는 얼마예요?
2026년 기준 1인당 하루 68,100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 ·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돌려받아요. 보험연도 1년에 180일까지예요.
Q. 휴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휴업 시작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국가나 지자체 명령으로 갑자기 쉬게 된 경우만 30일 안에 사후 신고가 인정돼요.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 중복 지원 제한 · 부정행위 조치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2026.5.12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21조의3 · 제40조 · 제40조의2(대통령령 제36588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물어보세요
조건이 맞는지는 전문가가 가장 빨리 짚어 줍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이희준경영지도사정부 R&D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씁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성성우찬경영지도사정부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봅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