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여섯 가지, 휴업 전에 보세요 🛟🔍
매출이 줄어 직원들을 잠깐 쉬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계획서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 받을 수 있는 조건보다 「못 받게 되는 조건」 이 더 자주 발목을 잡거든요.
사장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버틴 대가」 로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조건도 그 반대쪽,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거나 줄이는 움직임에 엄격하게 걸려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책자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원에게 준 휴업 · 휴직수당의 3분의 2, 1인당 하루 68,100원 한도로 받아요. 보험연도 동안 모두 합쳐 180일까지고요(시행령 제21조). 이 돈이 끊기는 여섯 가지 경우를 하나씩 볼게요.
감을 잡기 위해 단순한 예시부터요. 월급 250만원 직원(쉬기 전 3개월 750만원, 92일)의 하루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70%는 하루 약 57,065원이에요. 그 3분의 2인 약 38,043원이 하루 지원금이라, 휴업일 20일이면 약 7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월급 450만원 직원이면 계산상 하루 68,478원이 나오지만 한도 68,100원에 걸려요. 월급이 높은 직원일수록 사장님이 남은 몫을 더 안게 되는 구조예요 💸
1. 들어온 지 90일 안 된 직원은 빠져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고 90일이 지난 직원이에요(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래서 석 달 전에 뽑은 알바를 휴업 대상에 넣어도 그 몫은 지원금 계산에서 빠져요.
- 일용근로자
- 해고 예고를 받은 직원
-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 예정된 직원
- 사장님(법인은 대표)의 배우자와 부모 · 자녀
이 네 부류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라면 가족 몫은 빼고 계산해 두세요 🙂
2. 쉬게 하는 동안 새 사람을 뽑으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원 일부는 쉬게 하면서 다른 자리엔 사람을 뽑는 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 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법령상 등록기준 때문에 퇴사자 자리를 채워야 했거나, 휴업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돼 취소가 어려웠거나, 기존 인력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직무였던 경우는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2026년 고용장려금 안내책자).
휴업 중에 「주말 알바 한 명만」 뽑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
3. 3년 연속 같은 달이면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그 달은 지원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해마다 겨울 비수기에 쉬는 식으로 매출이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줄어드는 건 경기 악화가 아니라 사업 구조로 본다는 뜻이에요.
해수욕장 앞 가게처럼 비수기가 정해진 곳은 이 조건이 꽤 아프겠어요 ㅠㅠ
4. 지난번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10% 넘게 줄였다면
새로 휴업하려는 날 전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휴업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용조정으로 직원의 10% 이상을 내보냈는지를 봐요. 그랬다면 이번 지원이 막혀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5. 휴업 끝나고 1개월, 감원하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때 나와요(시행령 제19조 제1항).
| 예시 날짜 | 할 일 |
|---|---|
| 3월 31일까지 | 4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 4월 1일 ~ 4월 30일 | 휴업 실시, 휴업수당 지급 |
| 5월 31일까지 | 고용조정 없이 버티기 |
| 그 뒤 | 지원금 신청 |
휴업이 끝나도 한 달은 더 지켜야 하는 거네요. 끝나자마자 한 명 정리하면 다 날아갈 수 있겠어요 😳
6. 계획과 다르게 하면
계획서는 휴업 시작 전날까지 내야 하고, 바꿀 땐 바꾸기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하면 그 달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제20조의2). 안내책자는 계획의 50% 이상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지급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6년 5월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조치를 직원별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그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로 정리했어요(제19조 제1항). 예전처럼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을 따지던 방식이 바뀐 거라, 예전 자료를 보고 계획을 짜셨다면 고용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섯 가지만 미리 체크해 두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은 확 줄어요. 버티시는 사장님 응원해요 🙌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본) 제19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와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를 직접 열어 보고 옮겼어요.
휴업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휴업 중 채용이 불가피한지, 끝나고 한 달 안에 계약 만료가 겹치는지처럼 날짜와 사람이 얽혀 있다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 하나로 몇 달치 지원금이 갈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원에게 준 휴업 · 휴직수당의 3분의 2, 1인당 1일 68,100원 한도로 받아요(2026년 1월 기준 안내책자). 보험연도 동안 180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Q.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중에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법령상 인력 기준 때문이거나 미리 내정된 채용처럼 불가피한 경우만 고용센터가 예외로 인정해요.
Q.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뒤 언제부터 감원해도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안 돼요. 또 2년 안에 다시 받으려면 지난 조치가 끝나고 6개월 안에 10% 이상 감원하지 않았어야 해요(시행령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8호, 2026.5.6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46조(휴업수당),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편 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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