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지원금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개발비 25%를 세금에서 빼요 🔬
「연구소 하나 만들면 세금이 확 준대」 이런 얘기, 거래처 대표님한테 한 번쯤 들어 보셨죠? 🤔 진짜 그런지, 우리 회사 규모면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씩 물어보고 답해 볼게요.
작은 제조 ·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딱 하나예요. 「연구소, 서류 한 장 더 내는 것 말고 실제로 돈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꽤 돼요. 다만 사람 · 공간 · 장부 세 가지를 지켜야 계속 받아요 👇
Q1. 연구소랑 전담부서, 뭐가 달라요?
둘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차이는 연구전담요원 수예요. 시행령 제6조가 회사 크기마다 정해 뒀어요.
| 누가 세우나 | 연구전담요원 |
|---|---|
| 연구개발전담부서(모든 기업) | 1명 이상 |
|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기업 연구소 | 2명 이상 |
| 소기업 연구소(창업 3년까지) | 3명(2명) 이상 |
| 중기업 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연구소 | 7명 이상 |
소기업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숙박 · 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예요. 이 선 안이면 소기업이에요.
회사가 커져도 바로 무너지지 않게 숨 쉴 틈도 있어요. 소기업이던 회사가 중기업이 되면 그날부터 1년까지는 3명이어도 연구소로 인정해 줘요. 그 사이에 연구원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직원 한 명이 연구만 맡아도 전담부서는 돼요. 시작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죠? 🙂
Q2.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예요. 중소기업은 그 해 쓴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바로 빼요. 또는 전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빼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어요(최근 4년 동안 비용이 없었거나 직전 해가 4년 평균보다 적으면 25% 쪽만 돼요).
예를 들어 연구원 두 명 인건비로 한 해 8,000만원을 썼고 그게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면, 2,000만원을 세금에서 빼요 😳 소득공제가 아니라 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거라 체감이 커요.
신성장 · 원천기술이면 중소기업 30%에 매출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가 더 붙고,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의약품 · 인공지능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면 40%부터 시작해요.
8천만원 쓰고 2천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니… 연구원 한 명 몇 달 치 월급이네요 😮
Q3. 연구원 본인한테도 좋은 게 있어요?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같은 돈을 줘도 직원 손에 남는 게 늘어요 💸
Q4. 연구소 건물을 사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예요. 중소기업이 연구소로 직접 쓰려고 산 부동산은 취득세 60%, 연구소로 쓰는 동안 재산세 6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빼고)은 45%이고, 신성장 ·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소면 15%포인트를 더 깎아 줘요.
쉽게 셈해 볼게요.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연구소로 쓸 건물을 사서 취득세가 1,000만원 나올 상황이라면, 60%를 깎아 400만원만 내요. 같은 건물이 성남 같은 수도권에 있으면 45%라 550만원이고요. 재산세도 연구소로 쓰는 동안 같은 비율로 줄어요 🏢
건물을 산 뒤 1년 안에 연구소 인정을 못 받거나, 연구소를 세우고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닫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깎아 준 취득세 · 재산세를 다시 걷어요.
Q5. 신청은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정 신청서를 내요(시행령 제7조). 신청서에는 회사 이름, 대표자, 소재지, 연구 분야,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을 적어요. 연구원 자격 기준과 연구공간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 전에 우리 연구원 학력 · 경력과 공간이 맞는지 먼저 대 보는 게 좋아요.
공간은 「독립된 연구시설」 이 기본이에요. 연구소를 두 곳 이상에 나눠 두려면 각 주소지마다 독립된 연구시설이 있고,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한 명 이상 늘 근무해야 해요(시행령 제9조 제2호). 사무실 한쪽 책상 몇 개로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
Q6. 받고 나서 조심할 건요?
- 사람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시행령 제7조 제2항)
- 연구원은 연구시설에서 근무, 연구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상시 직원은 따로 두기(시행령 제9조)
-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그 뒤 쓴 비용은 세액공제가 안 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6항)
- 벤처 확인의 연구개발 유형도 이 연구소 · 전담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구원이 매장 일까지 같이 보면 「전담」 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업무 나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로 있고,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 전에 세무사와, 인정 서류는 행정사와 한 번씩 맞춰 보는 걸 권해요.
연구 인력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장부부터 꺼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돈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법 ·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소기업은 3명(창업 3년까지는 2명), 중기업은 5명, 벤처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이에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1명이면 돼요.
Q.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예요?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를 공제받아요. 전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고를 수도 있고, 신성장 · 원천기술은 30%부터, 국가전략기술은 40%부터예요.
Q. 연구원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얼마까지예요?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 · 제9조(2026.2.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2026년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2025.10.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물어보세요
조건이 맞는지는 전문가가 가장 빨리 짚어 줍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이희준경영지도사정부 R&D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씁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성성우찬경영지도사정부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봅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