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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30일 공고부터 실적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업무 안내 · 건설·부동산·토지 · 2026.10.27 · 읽는 데 약 5분

면허를 사고판다는 말을 흔히 쓰지만, 법에서는 건설업을 양도하고 신고가 수리돼야 지위가 넘어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질문 순서대로 풀었어요.

Q. 계약만 하면 바로 넘어오나요?

아니에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넘기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아요(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신고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해 시 · 도지사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내요(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넘기는 단위는 업종이에요. 그 업종으로 맡은 공사의 권리와 의무는 골라 넘길 수 없어서, 아래에서 보듯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보수까지 함께 넘어가요.

Q. 신고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30일 이상 공고부터 해요(법 제18조).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 · 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공고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공고 기간에 들어온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조정한 내용을 적어 신고서에 붙여요.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관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8조제5항).

Q.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상 권리와 의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완성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까지 함께 넘어가요.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어요(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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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예 양도할 수 없는 때도 있나요?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 소송으로 효력만 정지된 상태에서는 양도할 수 없어요(법 제20조). 양도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라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서류를 내야 해요(법 제17조제2항).

Q. 양수하는 쪽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관청은 양수인이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등록기준은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예요(시행령 제13조). 양도인의 기술인을 그대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양수인 쪽 인력을 미리 맞춰 둬야 해요.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언제 필요한가요
양도계약서 사본모든 경우
양수인의 등록 관련 서류모든 경우
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내용모든 경우
공제조합 의견서양도인이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일 때
발주자 동의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양도인이 제한 기간 중일 때

Q. 공사 실적도 같이 넘어오나요?

보통의 양도라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해요(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다만 자산과 권리 ·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아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치고, 시공능력도 양도인과 같은 것으로 봐요(제18조제6항, 제23조제4항).

⚠️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신고 없이 남의 이름이나 상호로 공사를 따거나 등록증 ·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금지돼 있고, 이를 알선하는 것도 안 돼요(법 제21조). 사실상 회사를 넘기는 거래라면 양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수리 날짜와 업종,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돼요(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접수 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공고 문안, 발주자 동의, 양수인의 등록기준처럼 챙길 것이 여러 갈래라 순서가 꼬이기 쉬워요. 우리 거래가 실적까지 이어지는 경우인지 궁금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부터 제21조(2025. 11. 27.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8조와 제23조(2026. 1. 2. 시행본)를 하나씩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양도 공고는 며칠 해야 하나요?

30일 이상이에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 · 도의 일간신문에 싣거나 건설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Q. 영업정지 중인 건설회사도 양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Q. 건설업을 양수하면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액도 받나요?

보통의 양도는 새로 평가해요. 개인 건설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처럼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정해진 경우에만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봐요.

📚 근거 · 참고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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