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공부방창업, 세금 달력은 2월 10일과 5월부터 📚
교육청 신고는 마쳤는데, 세무서 쪽은 깜깜하시죠? 공부방 문 연 날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금 달력을 한 장으로 그려 봤어요 🗓️
공부방을 열 때 다들 교육청 신고부터 챙기세요. 그런데 세무서 쪽 일은 따로 돌아가요 😅 수업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금 달력이 시작되거든요.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한 장씩 넘겨 볼게요.
🗓️ 개업 달: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 을 면세로 둬요.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그 범위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으로 적었어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면 이 문장에 바로 들어가요.
그럼 집에서 하는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은요? 이 조문에는 「개인과외교습자」 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등록할 때 면세로 볼 수 있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교육청 신고를 아예 안 한 수업은 이 조문에 기댈 근거가 더 약해지고요 🤔
같은 수학 수업인데 교습소냐 집 공부방이냐에 따라 세무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니… 등록 전에 물어보는 게 맞겠어요 🤔
💳 개업 뒤 두 달 안: 현금영수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교육 서비스업 칸에는 일반 교습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같은 업종이 올라 있어요. 우리 공부방 업종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가입한 뒤엔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한 달 수업료를 카드가 아닌 방법으로 받는 공부방이라면 꼭 짚어 볼 대목이에요 💸
| 놓친 것 |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
|---|---|
| 10만원 이상 현금 받고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 신고 · 발급 | 미발급 금액의 10% |
| 요청받고 발급 거부(건당 5천원 이상) | 거부 금액의 5%(최소 5천원) |
한 달 수업료 30만원을 그냥 넘기면 6만원이 가산세요? 수업료 받는 날 바로바로 끊어야겠어요 😳
학부모는 발급을 못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 10일 안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놓친 걸 알았다면 바로 발급하는 게 이득이에요.
📮 이듬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 동안의 수입을 세무서에 알려요. 소득세법 제78조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신고서에는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요.
한 해 중간에 문을 닫았거나 쉬었어도 대상이에요. 같은 조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고 적어 두었거든요 📌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공부방 수입은 사업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 2월에 낸 사업장 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출발점이 되니, 두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장부를 맞춰 두는 게 좋아요.
한 장으로 붙여 두세요.
- 개업 전: 교육청 신고(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세무서 사업자등록
- 해당 업종이면 60일 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매달: 10만원 이상 현금 수업료는 현금영수증
- 이듬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 이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2월 10일, 5월 31일. 이 두 날짜만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면 첫해 세금은 무섭지 않아요 🙌
집 공부방을 면세로 볼 수 있는지, 우리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교습소로 옮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정마다 답이 달라요. 사업자등록 전이나 첫 2월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첫 신고를 바로 하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쉬워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70조 · 제78조 · 제81조의9 ·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과 별표 3의3(2025.2.28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방도 부가세를 내나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소의 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조문에 직접 이름이 없어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언제 해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요(소득세법 제78조). 그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해요.
Q. 공부방 수업료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수업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시 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9).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2026.4.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 · 제78조 · 제81조의9 · 제16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5.2.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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