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미용실 창업 신고, 네일 면허로는 눈썹손질도 못 해요 💅
같은 「미용업 신고」인데 머리, 피부, 손톱, 메이크업이 칸이 다 달라요. 내 면허로 어느 칸까지 열 수 있는지, 표 두 장으로 나란히 놓아 봤어요 ✂️
사장님, 네일샵 차리면서 「눈썹 정리도 같이 해 드리면 손님이 좋아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죠? 😊 그런데 미용실은 하는 일에 따라 신고하는 칸이 나뉘고, 그 칸은 내가 가진 면허가 정해 줘요.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여러 갈래로 나눠 둬요(법 제2조 제1항 제5호). 먼저 한눈에 볼게요 👇
| 업종 | 하는 일 |
|---|---|
| 일반미용업 | 파마, 커트, 머리 모양내기, 염색, 머리감기, 눈썹손질 |
| 피부미용업 |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 손질 · 화장 |
| 화장 · 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 화장 · 분장, 눈썹손질 |
| 종합미용업 | 위의 일을 모두 하는 가게 |
표에는 줄였지만 법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이라는 말이 눈썹손질 · 피부관리 앞에 꼭 붙어 있어요. 기계나 약을 쓰는 순간 미용이 아니라 의료 쪽 이야기가 되니, 메뉴판 짤 때 이 한 줄은 꼭 다시 봐 주세요.
잠깐, 그럼 네일 받는 손님한테 눈썹도 서비스로 다듬어 드리면요? 🤔
🪪 면허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미용실을 열 수도, 거기서 일할 수도 없어요(법 제8조 제1항). 면허 있는 미용사 감독 아래 머리감기 같은 보조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미용사 면허라도 어떤 국가자격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범위가 갈려요(시행규칙 제14조).
| 면허 바탕 | 할 수 있는 일 |
|---|---|
| 미용사(네일) | 손톱 · 발톱 손질과 화장 |
| 미용사(피부) |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 미용사(메이크업) | 화장 · 분장, 눈썹손질 |
| 미용사(일반) 2016년 6월 이후 취득 | 머리 쪽 일과 눈썹손질 |
| 미용 관련 학과 졸업 등 | 미용업의 모든 일 |
그래서 아까 질문의 답은요… 네일 면허만으로는 눈썹손질을 할 수 없어요 ㅠㅠ 일반, 피부, 메이크업 면허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해요.
재밌는 건 같은 「일반」 미용사도 자격을 딴 해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 사이에 딴 분은 얼굴 화장과 손발톱 손질까지,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딴 분은 얼굴 화장까지 할 수 있게 적혀 있어요.
와, 같은 일반미용사인데 언제 땄느냐로 메뉴가 바뀌다니요 😳 면허증 발급일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 신고는 이 순서로 흘러가요
- 위생교육 3시간 먼저 듣기(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 업종별 시설과 설비 갖추기
- 구청에 신고서, 영업시설 개요서, 가게를 쓸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교육수료증 내기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면허증은 구청이 직접 확인
- 신고증은 바로 받고, 시설 확인은 그 뒤 30일 안에 나올 수 있어요
한 가게에서 네일과 피부를 같이 하면 위생교육은 하나만 들어도 나머지 업종도 들은 것으로 봐 줘요(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교육은 문 연 뒤에도 해마다 3시간씩이에요 📅
💸 놓치면 이만큼 나가요
- 신고 없이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가게를 열거나 일하기, 면허증 빌려주기 · 빌리기: 300만원 이하 벌금
- 가게 밖에서 하는 출장 시술: 과태료 80만원
- 기구 소독 같은 위생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80만원
- 해마다 받는 위생교육을 빠뜨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출장은 아예 막힌 건 아니에요. 몸이 아파 가게에 올 수 없는 손님, 결혼식 같은 의식 직전, 방송 촬영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처럼 시행규칙 제13조가 정한 경우에는 밖에서 해도 돼요.
웨딩 촬영 말고 일반 출장 네일은 안 된다는 거네요… 아쉽지만 가게 안이 원칙이에요 🥲
미용실을 인수하면 1개월 안에 구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요. 미용업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승계할 수 있어요(법 제3조의2). 문을 닫을 때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몇 칸으로 낼지, 종합미용업으로 갈지, 직원 면허로 메뉴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가게마다 달라요. 인테리어 계약 전에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시면 칸을 헛짚을 일이 확 줄어요.
면허 확인, 교육 3시간, 신고서 한 장!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사장님 응원해요 🙌
📚 공중위생관리법(2025.7.31 시행본) 제2조 · 제3조 · 제3조의2 · 제8조 · 제17조 · 제20조 ·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7.14 시행본) 제3조 · 제13조 · 제14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3일에 찾아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네일미용사 면허로 속눈썹이나 눈썹손질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미용사(네일) 면허의 업무 범위는 손톱과 발톱 손질 · 화장이에요. 눈썹손질은 일반, 피부, 메이크업 면허 쪽 범위라서 그 면허가 더 있어야 해요.
Q. 미용실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꼭 들어야 해요?
네, 신고하려면 미리 3시간을 들어야 해요. 질병이나 교육기관 사정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업 시작 뒤 6개월 안에 들을 수 있어요.
Q. 미용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구청은 영업소 폐쇄 같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제3조 · 제3조의2 · 제8조 · 제11조 · 제17조 · 제20조 · 제22조, 2025.7.3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3조 · 제14조 · 제23조, 2026.7.1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4.11.1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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