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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는 직원, 사장님 과태료는 인원 따라 달라요 🩺사업 성공 노트

보건증 없는 직원, 사장님 과태료는 인원 따라 달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알바생 첫 출근 날, 보건증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면요?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를 들어줘도 되는지, 법에 적힌 숫자로 확인해 봤어요 🧾

사장님, 보건증은 「직원이 알아서 챙기는 서류」 라고 생각하셨죠? 법은 조금 다르게 봐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과태료도 사장님 앞으로 나와요 😥

얼마나 나올까요? 시행령 별표 2(2024년 12월 개정, 2026년 11월 확인)를 그대로 옮겨 봤어요. 재밌게도 금액이 가게 크기와 「몇 명이 빠졌는지」 에 따라 갈려요 👇

경우1차 · 2차 · 3차 이상
종업원 5명 이상, 대상자 절반 이상 미진단50만 · 100만 · 150만원
종업원 5명 이상, 대상자 절반 미만 미진단30만 · 60만 · 90만원
종업원 4명 이하, 대상자 절반 이상 미진단30만 · 60만 · 90만원
종업원 4명 이하, 대상자 절반 미만 미진단20만 · 40만 · 60만원
옮길 수 있는 병이 있다고 나온 사람을 일하게 함100만 · 200만 · 300만원

병이 있다고 나온 사람을 그냥 일하게 하면 1차부터 100만원이요? 결과서 「비정상」 칸은 진짜 무겁게 봐야겠어요 😳

「옮길 수 있는 병」 은 어떤 걸까요? 시행규칙 제50조는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정한 감염병, 피부병이나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등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정해 두었어요. 결과서에 비정상이 나온 직원은 다 나을 때까지 음식 일을 맡기지 않는 게 맞아요.

사장님 본인이 안 받았을 때(1차 20만원)와 직원 본인이 안 받았을 때(1차 10만원)도 따로 있어요. 직원 개인에게 나오는 과태료와 사장님에게 나오는 과태료가 겹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요(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그래서 「첫 주만 일단 일하고 다음 주에 보건증」 은 법이 보는 순서가 아니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니, 채용을 확정하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받으면 끝도 아니에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026년 9월 29일 시행본) 제2조는 매년 1회,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해 두었어요. 새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검사는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받아요.

직원 보건증 만료일을 엑셀 한 칸에 모아 두세요. 앞뒤 30일 창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훑어봐도 안 놓쳐요 📅

검사는 보건소나 종합병원 · 병원 · 의원에서 받아요. 직원이 여럿이면 영업자가 요청해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가게로 와서 검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건강진단 규칙 제3조 제1항). 검사한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식의 결과서를 발급해야 하고요(같은 조 제2항) 🏥

천재지변, 사고, 질병처럼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해 1개월 안에서 연장받을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단서).

🙅 안 받아도 되는 직원도 있어요?

있어요.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을 만들고, 조리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빠져요(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법 제40조 제1항 단서). 직원이 예전 직장에서 받은 결과서가 아직 유효기간 안이라면 그걸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과태료,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별표 2의 일반기준에 줄이는 길과 늘리는 길이 같이 적혀 있어요. 위반을 바로 바로잡았거나,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소상공인이면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거꾸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으면 절반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고요. 가중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세요 🙂

점검 나왔을 때 「지금 받으러 보냈어요」 는 이미 늦은 거네요… 그래도 바로 바로잡으면 줄여 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ㅠㅠ

✅ 새 직원 첫 출근 전

이 셋이면 돼요.

  • 음식을 만들거나 덜거나 나르는 일인지
  • 보건증 결과서를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지
  •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적어 두었는지

이미 점검에서 걸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영업신고 · 행정처분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보건증 준비를 어떻게 적을지가 고민이라면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맞고요.

📚 식품위생법 제40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49조 · 제5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제3조(2026.9.29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1년이에요. 새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다시 받는 검사는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받아요.

Q. 알바생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하고 나르는 일에 직접 일한다면 알바생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해요.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Q. 보건증 검사 항목은 뭐예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예요(건강진단 규칙 제2조). 보건소나 종합병원 · 병원 · 의원에서 받고,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가게로 와서 검사할 수도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40조 · 제101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4.12.3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0조, 2026.9.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제3조, 2026.9.29 시행본(총리령 제21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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