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권리금 세금, 받는 사장님 몫에서 8.8%가 빠져요 💸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계약서보다 적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숫자 하나로 풀어 볼게요 🧾
8.8%. 권리금 5,000만원을 받으면 440만원이 세금으로 먼저 떼이는 비율이에요.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 한 줄씩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 권리금은 무슨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점포 임차권」 을 넣어 두었어요.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걸 사업소득이 나는 점포를 빌려 쓰던 사람이 임차인 지위를 넘기며 얻는 이익이라고 풀어요.
쉽게 말해 사장님이 가게 자리를 다음 사장님에게 넘기고 받는 권리금이 딱 이거예요 😮 건물까지 같이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 쪽으로 가니 계산이 달라져요(제94조).
권리금이 「기타소득」 칸이었어요? 상금이랑 같은 칸이라니 신기해요 😳
🧮 8.8%는 이렇게 나와요
점포 임차권 같은 7호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요(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그래서 세금이 붙는 금액은 받은 돈의 40%예요.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를 곱하면 받은 돈의 8%가 돼요.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0.8%가 더해져 8.8%예요 ✨
| 권리금 5,000만원이면 | 금액 |
|---|---|
| 필요경비 60% | 3,0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 2,000만원 |
| 소득세 20% | 400만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40만원 |
| 떼고 받는 돈 | 4,560만원 |
실제로 든 돈이 60%보다 많으면요? 🤔 시행령에 넘는 금액도 경비로 넣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대신 증빙이 있어야겠죠
👋 누가 떼서 내요?
권리금을 주는 쪽이 원천징수해요(제127조 제1항 제6호). 뗀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고(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지자체에 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받는 사장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주거든요 📌
주는 사장님 쪽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떼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못 낸 세액의 3%에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를 더한 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세후로 줄게요」 라고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누가 낼지 다투게 되니, 계약서에 금액 기준을 적어 두는 게 서로 편해요.
하나 더 있어요. 기타소득을 준 쪽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연말에 권리금을 줬다면 두 달 뒤가 기한이니,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이 묶어 두면 덜 잊어요 🗂️
| 날짜 | 주는 사장님 할 일 |
|---|---|
| 권리금 주는 날 | 8.8% 떼고 지급 |
| 다음 달 10일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납부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 |
🎁 750만원 이하라면 여기서 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걸로 끝낼 수 있어요(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60%를 빼고 300만원이 되는 권리금이 750만원이에요. 그 아래라면 8.8%로 마무리할지, 합산해서 신고할지 고를 수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권리금이 700만원이면 60%인 420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280만원이에요. 소득세 20%는 56만원, 지방소득세 5만 6천원을 더해 61만 6천원이 떼여요. 300만원 기준 아래라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
금액이 크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요. 그해 다른 소득이 많았다면 세율이 8.8%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적었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가게 넘기는 것도 서운한데 세금 계산까지… 그래도 미리 알면 덜 놀라요 ㅠㅠ
🤝 부가세도 붙어요?
넘기는 사장님이 사업자이고 시설 · 비품과 함께 넘긴다면 부가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길도 있고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대목이라, 도장 전에 세무사와 맞춰 보는 게 좋아요 🥲
권리금이 수천만원이면 8.8%도 수백만원이에요. 계약서에 「세금은 누가 떼고, 금액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계약서 문구는 행정사에게, 원천징수와 5월 신고는 세무사에게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면 훨씬 덜 헷갈려요.
다음 사장님에게 가게를 잘 넘기는 것도 멋진 마무리예요 🙌
📚 소득세법(2026.7.1 시행본) 제14조 · 제21조 · 제94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제41조 · 제8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받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라 주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권리금 7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요.
Q. 권리금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권리금을 주는 쪽이 떼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27조 · 제128조).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예요.
Q. 권리금 필요경비는 60%만 인정되나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봐요. 실제 들인 경비가 그보다 많고 증빙이 있으면 넘는 금액도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소득세법 제14조 · 제21조 · 제94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2026.7.1 시행본(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제87조, 2026.10.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02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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