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인건비 신고, 알바 · 일용직 · 3.3%마다 마감일이 달라요 👷
월급 이체 버튼을 누르면 인건비 일이 끝난 것 같죠? 😮💨 사실 세금 쪽 달력은 그날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에게 준 돈이 1년 동안 어떤 서류를 지나가는지 따라가 볼게요.
예시 가게는 직원 둘(월급), 주말 일용직 하나, 매달 일을 맡기는 3.3% 프리랜서 하나가 있는 음식점이에요. 2026년 11월 10일에 이 넷에게 돈을 줬다고 하고, 그날부터 달력을 넘겨 볼게요 📆
💸 11월 10일, 돈을 주는 날
이체하기 전에 세금부터 떼요.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일용직은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55%를 깎은 만큼(제47조 · 제129조 · 제59조), 프리랜서는 3%예요. 지방소득세는 각각 그 10%고요.
이날 원천징수영수증도 챙겨요. 프리랜서는 지급할 때 바로(제144조), 일용직은 다음 달 말일까지(제143조) 발급하고, 월급 직원 몫은 연말정산 뒤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예요.
📮 12월 10일, 원천세 신고 · 납부
세 사람 몫을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모아 신고하고 내요(제128조 제1항, 시행령 제185조). 월급은 A01, 일용직은 A03, 프리랜서는 A25 줄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같은 날까지 위택스에 따로 내고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하루만 늦어도 못 낸 원천세의 3%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날이 1년 중 제일 자주 오는 마감이에요 😳
📑 12월 31일, 일용직과 3.3%의 명세서
일용직 급여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제164조 제1항 단서). 3.3% 프리랜서는 같은 날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요(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월급 직원은 이 날 할 일이 없어요. 아직은요 👀
🔄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것
월급 직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바뀌어요(제164조의3 제1항, 2027.1.1 시행). 다만 2027년 한 해는 반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고, 반기납부 가게는 2028년 말까지 이 유예가 이어져요(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그럼 내년부터는 월급 직원도 매달 명세서를 낼 준비를 해 둬야겠네요? 유예가 있어도 미리 익혀 두면 편해요 🤔
🗓️ 2027년 2월 · 3월, 연말정산과 연간 명세서
2월분 월급을 줄 때 직원 연말정산을 하고(제137조), 3월 10일까지 그 원천세를 신고 · 납부해요. 같은 날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 마감이에요(제164조 제1항). 3.3% 프리랜서 몫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로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7항).
| 못 냈을 때 | 가산세(지급액 기준) |
|---|---|
| 근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1%(3개월 안에 내면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 |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이 정해요. 직원 월급 합계가 1년 6,000만원인 가게가 지급명세서를 아예 안 냈다면 60만원이에요. 숫자가 작지 않죠 🥲
🧮 2027년 5월, 인건비가 경비가 되는 날
여기까지 신고한 돈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 힘을 써요. 종업원의 급여, 사용자로서 낸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부담금이 필요경비에 들어가요(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 제10호의2 · 제11호). 프리랜서 대가도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 기록이 증빙이 되고요(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여기서 하나 주의! 필요경비 목록에 적힌 건 종업원의 급여예요. 사장님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에서 남은 소득 그 자체라 경비가 되지 않아요.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는 라운지 「가족 직원 인건비」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원천세 신고서의 총지급액, 지급명세서의 금액, 장부의 급여 금액. 이 세 숫자가 같은지 12월에 한 번 맞춰 보세요. 5월이 확 편해져요 📌
직원이 들고 나는 일이 잦거나, 일용직과 프리랜서가 섞여 있어 어느 서류에 넣어야 할지 헷갈리면 이 달력은 금방 엉켜요. 지급명세서 기한을 한 번이라도 놓쳤다면 3개월 안에 내는 것만으로 가산세가 절반이 되니, 바로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돈 준 날마다 달력 한 칸씩만 넘기면 돼요. 사장님, 오늘 한 칸부터 해요 🙌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81조의11 · 제128조 · 제129조 · 제137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2026.7.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제185조 · 제208조의2(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가게와 금액은 설명용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그 뒤 지급명세서를 내야 5월 종합소득세에서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맞춰 넣기 쉬워요.
Q. 일용직 인건비는 언제 신고해요?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늦으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예요.
Q. 사장님 본인 월급도 인건비로 경비처리 돼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종업원 급여가 아니라 경비가 되지 않아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건 종업원의 급여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 · 제81조의11 · 제128조 · 제129조 · 제137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제185조 · 제208조의2,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한 번 물어보면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경훈세무사매달 장부가 버겁다면 기장부터 맡아 봅니다프로필 보기
고봉성세무사장부 · 세무 기장을 매달 맡아 챙깁니다프로필 보기
박기영세무사장부를 맡길 곳을 찾는다면 기장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강소라세무사장부를 직접 봐 줄 세무사를 찾는다면 맡겨 보세요프로필 보기
김현준세무사처음 사업자를 냈다면 첫 기장부터 맡깁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