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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 월세 3기 연체는 지난 일도 쳐요 😥사업 성공 노트

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 월세 3기 연체는 지난 일도 쳐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거절 못 한다」는 말, 반만 맞아요 🙊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여덟 가지 있고,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건 역시 월세 쪽이에요.

계약 만료 문자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 갱신을 요구하는 시기와 10년이라는 기간은 많이 알려졌으니, 오늘은 그 반대편을 볼게요. 건물주는 언제 거절할 수 있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예요.

🙋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여덟 가지를 적어 뒀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장님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해도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첫 줄이에요. 「3기의 차임액」은 월세 석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월세 200만원 가게라면 밀린 돈이 600만원에 이른 적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 늦게 냈다가 다 갚았는데도요?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 대법원은 2021년 5월 13일 판결(2020다255429)에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갱신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 3기분이 밀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판결은 법 문구 차이를 짚었어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조항(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쓰고, 갱신 거절 조항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임대차는 서로 믿고 하는 계약이라, 한 번 3기분까지 밀렸던 적이 있으면 그 신뢰가 깨졌다고 본 거고요.

다 갚았는데도 기록이 남는다니요 😳 연체는 「해소」가 아니라 「사실」로 본다는 거네요

🚪 그럼 지금 당장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갱신 거절과 해지는 달라요. 계약 기간 중에 끝내는 해지는 지금 밀린 돈이 3기 차임액에 달한 때 할 수 있어요(제10조의8).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제2조 제3항).

참고로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2기 차임액 연체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민법 제640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가게는 이보다 한 칸 넉넉한 3기가 기준이에요.

그래도 3기는 생각보다 금방 차요… 비수기 석 달이면 닿을 수 있는 숫자라 마음이 무거워요 ㅠㅠ

📭 건물주가 아무 말도 없으면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제10조 제4항).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에요.

이때 사장님 쪽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나요(같은 조 제5항). 가게를 정리하려는 사장님에겐 숨통이 트이는 조항이죠 😮‍💨

단,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9억원 등) 안쪽 가게에만 적용돼요. 기준을 넘는 가게는 민법 제639조로 같은 조건 갱신이 되고, 이때는 양쪽 모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통고하면 6개월, 사장님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35조).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장님이 갱신을 요구해서 이어진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보고, 월세와 보증금만 제11조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수 있어요(제10조 제3항). 묵시적 갱신은 1년짜리로 따로 굴러가고요. 어느 쪽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다음 만료일이 달라지니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

🏗️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철거 · 재건축 사유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법은 세 경우로 좁혀 놨어요.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까지 담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그대로 하는 경우,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 재건축하는 경우예요(제10조 제1항 제7호).

계약서를 쓸 때 재건축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어요. 안전 문제나 다른 법령 쪽인지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으니, 받은 통지문을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게 좋아요.

⚠️ 연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다 갚아도 3기분에 닿았던 사실은 갱신 거절 사유로 남아요. 형편이 어려운 달엔 연체가 쌓이기 전에 건물주와 납부 날짜를 글로 맞춰 두는 편이 나아요.

갱신 요구도, 해지 통고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문자 캡처나 내용증명이면 나중에 셈이 쉬워져요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5.12 시행본) 제2조 · 제10조 · 제10조의8, 민법(2026.3.17 시행본) 제635조 · 제639조 · 제640조, 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건물주에게 갱신 거절 문자를 받으셨나요? 답장 보내기 전에 그 문자 그대로 행정사에게 보여 주고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첫 답장이 다음 10년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연체를 다 갚았는데도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2021.5.13. 2020다255429)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연체 중일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Q. 상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 나갈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가게라면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제5항).

Q.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가게에도 적용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제10조 · 제10조의8, 법률 제21083호 2026.5.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제635조 · 제639조 · 제640조,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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